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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구지부.
 전교조 대구지부.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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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대구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상당수가 교장이나 교감, 원감 등 학교 관리자로부터 부당한 '갑질'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는 7일 '학교 관리자 갑질 실태 설문조사'를 공개하고 상당수의 교사들이 관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6.4%(84명)는 '바지보다는 치마를 입어라', '찢어진 청바지를 입지 마라', '예쁜 옷을 입어라' 등의 '복장에 대한 규제나 간섭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복장에 대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인 행위에도 해당된다.

또 응답자 중 3.3%(17명)은 '학부모나 학생에게 예쁘게 보여야 한다'거나 '학부모나 학생에게 너무 화려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등 화장에 대한 규제나 간섭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1박2일 연수나 워크숍 등 학교행사와 관련해 응답자의 32%(165명)가 교장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행사가 진행된다고 답했고 34.9%(179명)는 교장을 포함한 부장회의에서 결정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7.1%(344명)는 전체 교원의 의견 수렴 없이 관리자와 일부 부장 의견만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행사에 대해 49.5%(254명)는 이런 행사에 대해 교육적 효과성이나 실질적인 보탬이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참석을 강요당한다고 답했다.

교육활동과 관련한 물품을 구매할 때에도 응답자의 34.2%(124명, 매우불편 12.5%, 불편 11.7%)가 어려움을 느끼거나 부당한 간섭을 받는 등 불편함을 느꼈다고 했고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이 수업준비물을 제때 구매하지 못해 수업에 지장을 받았다고 했다.

연가나 조퇴, 외출, 지참 등 휴가의 경우에도 41.1%(211명)는 휴가를 신청하면서 부당한 간섭이나 제한을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불편 없이 개인휴가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37.4%(192명)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대구 지역 유·초·중·고등학교 교원 513명을 대상으로 교육청 업무메일 시스템과 문자발송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설문 내용의 범위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설문기간까지라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입구.
 대구시교육청 입구.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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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구지부는 "학교 내에서 경력이 적거나 나이가 비교적 젊은 교사들이 복장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은 비율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복장 지적이 대체적으로 남교사보다 여교사에게 주로 나타나 학교관리자들의 성차별적인 인식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복장 지적이 '치마, 레깅스, 민소매' 등 대체적으로 남교사보다는 여교사에게 주로 나타난다"며 "이는 학교의 조직문화가 여성에게 특정 외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관리하려는 학교관리자들의 성차별적인 인식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관리자의 갑질 사례와 관련해 '폭언·모욕 등 막말과 인신공격 등의 사례', '향응이나 접대 요구', '인사 및 승진과 관련한 협박' 등의 비리나 청렴 위배 사안도 나타났다"며 "학교가 여전히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이며 권위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를 근절하고 바꾸어내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노동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등 갑질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며 "강은희 교육감과 대구시교육청은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 주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태그:#전교조 대구지부, #갑질, #설문조사, #대구시교육청,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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