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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농민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운동을 선포하고 있다.
 농민들이 농민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운동을 선포하고 있다.
ⓒ <무한정보> 김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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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 예산지역 농민들도 '예산군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직접 나서고 있다.

예산군농업인단체협의회(의장 박진수)는 1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군 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 접수, 주민발의운동'을 선포했다.

이들은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농민들이 흘린 땀의 가치를 인정하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적게는 27조에서 많게는 67조나 된다는 정부기관 연구결과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농민들은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공직자라는 정신으로 농촌을 지키겠다'고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격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살맛 나는 예산을 만들기 위한 첫 단추가 농민수당이다. 농민수당이 지역화폐로 발행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공개한 예산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보면 '농민수당은 지급대상에게 월 20만원의 금액을 군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마지막으로 농민들은 "황선봉 군수는 후보시절 월 20만원의 농민수당을 약속한 바 있다"며 "농민들이 주민발의조례제정을 통해 군민의 마음을 모으겠다. 군은 농민수당 시행을 위한 대안을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예산군농업인단체협의회 박진수 의장, 예산군농민회 박형 회장, (사)한국쌀전업농 예산군연합회 김충국 회장, 대한한돈협회 예산군지부 김계현 지부장, 한국여성농업인 예산군연합회 이숙 회장이 공동청구인 대표로 조례제정 청구서를 접수했다.

한편 예산군이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예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 등에 의거해 공표한 2019년도 주민 조례제정 청구연서 주민수'는 19세이상 주민총수의 1/30 이상인 2341명이다.

이들이 그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충족된 주민청원 명부를 제출하면 군은 조례안을 군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농민수당, #주민발의, #식량주권, #식량안보를 ,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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