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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 전경.
 경상남도청 전경.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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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30일 경상남도는 오는 9월부터 아동 수당을 만 7세 미만까지 확대지급한다고 밝혔다. 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 해당된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과 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해, 올해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며,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반드시 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가능하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이 가능하나, 중단된 기간 동안 수당은 소급되지 않는다.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각 시군에서 7~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

경남지역에는 현재 15만 7000여 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태그:#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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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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