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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쥬리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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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참여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선거연령 하향, 청소년 참정권 보장, 학생인권법·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29일 청와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참정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남 천안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연(충남청소년인권엽합회) 소속 회원들도 참여했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해 학교 안에서 학생의 시민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단체는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부터 민주적인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대표하는 기구인 학생회의 자율성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도 학생이 동등한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교육부에서는 학생회 법제화를 위한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우리는 학생회 법제화와 더불어 실질적이고도 동등한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또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단체는 "현재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선거권도 피선거권도 없다"며 "청소년은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어서, 특정 후보나 정당, 정책에 대해 선거 기간 중 의견을 표명하고 지지나 반대를 말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에서 배제되고 시민으로서의 참여의 권리를 대부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태그:#청소년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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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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