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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저도 인근 해상에서 개조개 등을 불법으로 채취한 김아무개(53)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어업인이 아닌 김씨는 27일 마산합포구 구복선착장에서 모터보트 ㄱ호에 승선하여 저도 인근해상서 스쿠버장비를 착용, 해중에서 개조개 16kg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창원해경은 이날 오후 5시 10분경에는 마산합포구 수정마을 인근해상에서 키조개 등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로 이아무개(43)씨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씨 등 3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안녕마을 선착장에서 ㄴ호(선외기)에 승선하여 마산합포구 수정마을 인근 해상에서 키조개 15kg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사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나 어구 또는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해경 형사기동정 장인수 정장은 "레저 활동을 가장한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해상순찰 강화와 단속을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창원해영경찰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검거.
 창원해영경찰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검거.
ⓒ 창원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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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창원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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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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