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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당진시가 올해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대제철이 환경법령 11건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하지만 현대제철이 납부할 과태료는 1328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현대제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상신산업·생보뱅이소바코리아(주)·동부제철(주) 1건 씩

현대제철은 ▲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방치(5건) ▲ 부식이나 마모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시설 방치(3건) ▲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1건)으로 충남도로부터 1328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어 ▲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외부로 오염물질 배출(1건)로 조업정지 10일, ▲ 비산먼지 억제시설 조치 미흡(1건)으로 사법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비와 취소 심판을 제기했으며, 중심위가 지난 5월 현대제철의 손을 들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한편 지역에서는 대기업인 현대제철이 환경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 환경보전과 이재인 주무관은 "시설 개수마다 해당되는 위반사항이 같아 중복해 행정처분을 내렸다"라며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기업이라고 해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에 위치한 상신산업은 방지시설에 달린 기계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 방치의 건을 2회나 위반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송악읍 복운리에 위치한 생고뱅이소바코리아(주)는 부식이나 마모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을 방치해 경고 처분과 1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동부제철(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주)동아지질 총5건 위반

당진시 또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역 내 업체 367개 업체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 점검 계획에 따라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업체가 52곳으로 나타났다.

28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13건이 사법조치됐다.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건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산먼지 억제시설 조치미흡과 변경신고 미이행 건이 각각 9건, 설치신고 미이행 건이 6건으로 나타났다.

송악읍 부곡리에 위치한 (주)동아지질의 경우 ▲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 ▲ 변경신고 미이행 ▲ 가동시작 신고 미이행 ▲ 환경교술인 교육 미이수 등으로 총 5건이 적발됐다.

당진시, 공개한 자료 내용 미흡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1~5종으로 나뉜다. 충남도는 1·2종 사업장, 대기 또는 폐수 1·2종을 포함하는 3~5종 사업장을 관리한다. 지도·점검 결과는 대전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근거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현황을 점검일, 사업장명, 소재지, 위반사항 및 위반법규, 처분내용(처분일, 행정처분명, 과태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반면, 당진시의 경우 점검일, 사업장명, 소재지, 오염형태, 점검결과, 처분결과를 간략하게 명시만 해, 행정 편의주의적인 공개 자료였다는 공분을 사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당진시대>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당진, #당진환경, #현대제철, #당진현대제철, #환경법령위반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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