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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지난 3월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출입통제시스템(지문인식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3월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출입통제시스템(지문인식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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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대구광역시 모든 초등학교 출입문에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려던 대구시교육청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아래 인권위)가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26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에게 "아동의 지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 1월 23일 대구시내 초등학교 229곳에 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문인식을 통한 건물출입통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애초 지난 3월부터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지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이용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잠정 보류한 상태다.(관련기사: 대구교육청 초등학교 지문인식기 설치 계획에 시민들 '반발' http://omn.kr/1h49e )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31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 지문인식기 설치 철회를 촉구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31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 지문인식기 설치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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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근거 규정이 없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대구시교육청이 도입하고자 하는 지문인식을 통한 건물출입통제시스템이 학생들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지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등학생 동의를 받더라도, "학교와 학생의 관계에서 학생 등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학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이 문제가 되자 카드인식과 지문인식을 병행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권위는 "이 역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지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출입카드 방식이 지문인식에 비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덜하다면서도 "초등학생들이 출입카드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이 아동의 연령에 부합하는 방식인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방식인지, 성인을 기준으로 한 행정편의적인 방식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는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3월부터 건물출입 통제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1월 30일 진정 제기 이후 현재까지 도입을 보류 중"이라면서 "이 진정은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없으므로 인권위가 조사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각하 결정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1년 '스마트스쿨 구축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설치와 지난 2018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아동의 '지문정보' 수집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태그:#인권위, #대구시교육청, #지문인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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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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