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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관내 5개 동을 대상으로 행정종합감사가 이루어졌다.
 은평구 관내 5개 동을 대상으로 행정종합감사가 이루어졌다.
ⓒ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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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관내 불광1동, 응암1·3동, 신사2동, 역촌동 등 5개 동을 대상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처리한 업무를 대상으로 한 2019년도 동행정 종합감사 결과에서 여러 시정·주의 요구 및 부서경고, 재정상 회수 및 추징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번 감사는 감사청렴팀장 외 4인이 이들 부서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25일간 감사했다. 감사의 중점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에 따른 복지업무 운영실태 ▲주민자치 및 자치회관 운영실태 ▲통합민원 업무처리 실태 ▲회계 및 일반 행정업무 운영실태 등에 두었다.

행사 실비보상 잘못 주고, 계약관리 허술

감사담당관은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 A과를 대상으로 부서경고를 내렸다. A과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상의 행사 실비보상금을 매식비 기준단가와 교통비로 지급하는 기존의 규정 대신 잘못된 단가를 각 동에 통보했다. 이로 인해 각 동에서는 최근 4년간 회의 참석위원 식사비를 적정지급액의 최대 두 배에 이르게까지 과다지급했다.

동 청사 시설보수 등 공사 및 용역을 맡기면서 계약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계약 서류를 소홀하게 관리하거나 아예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던 문제도 각 동에서 드러났다.

불광1동은 2016년 9월 불광1동주민센터 CCTV 설치공사를 시행하며 계약서, 준공검사조서 등을 미작성하는가 하면, 청구서와 하자보수보증금납부각서 역시 받지 않은 채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광1동은 작년 9월 2천만 원 상당의 도색공사를 시행하면서 도장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신사2동 역시 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외부계단 대리석, 창고, 소방시설 등 총 6건의 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서 등 계약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며 준공검사조서를 미작성하는 등의 계약상 허점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응암1·3동, 역촌동에서도 하자담보 기간을 잘못 정하거나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등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들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 3명을 대상으로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강사수당 잘못 지급하고, 출장여비는 더 많이 주고

출장여비를 과다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불광1동, 응암3동, 신사2동에서 공무원 출장여비 중 관용차량을 이용한 직원에 대해 일비를 일정액 감액하는 조처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역촌동 역시 여비를 과다 지출한 것이 드러나 환수조치 및 담당자 주의 조처가 내려졌다.

강사수당을 잘못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각 동에서 운영하는 자치회관의 강좌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사들을 대상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강사수당의 기본단가가 동별로 상이하다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강사료가 과다지급되는가 하면, 강사수당을 많게는 10만 원 이상을 과다지급하거나 5만 원까지 덜 주는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각 동장에게 강사수당을 정확히 산정하라는 주의가 내려졌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데 소홀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감사 대상의 5개 동은 2016년부터 동별 업무추진비를 구 홈페이지에 누락시키거나 착오하여 잘못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각 동장에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적시에 정확히 공개하도록 기관경고가 내려졌다.

이외에도 응암1동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소홀히 하여 부과되어야 할 과태료가 미부과되어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역촌동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CCTV 중 2대가 고장이 나고 5대의 분전함 열쇠를 분실하는 등 무단투기 CCTV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드러나 시정조치를 받는 등, 총 33건의 감사결과 문제 발견 및 처분이 내려졌다.

태그:#은평시민신문, #은평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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