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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10시25분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한 산악인이 수영을 하는 모습. 이 장면을 촬영한 한 네티즌이 이 같은 행위를 질타하며 이날 오후 국내 커뮤티니 사이트에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출처-SLR클럽www.slrclub.com]
 21일 오전 10시25분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한 산악인이 수영을 하는 모습. 이 장면을 촬영한 한 네티즌이 이 같은 행위를 질타하며 이날 오후 국내 커뮤티니 사이트에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출처-SLR클럽www.slrcl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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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태풍 다나스가 제주를 강타한 다음날 폭우가 쏟아진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산악인들이 수영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22일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21일 오전 10시25분 한라산 성판악 코스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산악인 3~4명이 수영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진달래밭에서 근무 중인 직원을 곧바로 현장으로 보냈지만 이동에 시간이 걸리면서 이미 산악인들이 산정호수를 떠난 뒤였다.

현장을 목격한 한 등반객이 이 같은 행위를 질타하기 위해 21일 오후 7시쯤 사진을 국내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면서 현재 조회수는 2만 건을 넘어섰다.

같은 날 유튜브에도 한 남성이 사라오름에서 수영하는 모습이 버젓이 게재되면서 누리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 금지 등) 1항에는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같은 법 제86조(과태료) 2항에는 제28조 제1항을 위반해 제한이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난 만큼 자연공원법에 따른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행위자를 파악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사무소는 사라오름 탐방로에 페쇄회로(CC) TV가 설치되지 않아 인근 CCTV를 토대로 동일인 여부를 확인중이다. 다만 탐방객 대부분이 비옷을 입어 구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라산에는 19일부터 20일까지 태풍의 영향으로 1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제주도는 태풍 특보가 모두 해제되자 21일부터 한라산 입산을 허용했다.

사라오름은 한라산 정상에서 동북쪽 1338m에 자리 잡고 있다. 백록담을 제외한 가장 높은 오름 중 하나다. 정상부에는 둘레 250m 크기의 분화구를 품고 있다.

제주도는 환경보전을 위해 입산을 전면 금지하다, 2010년 11월부터 일반에 개방했다. 자연적 가치가 뛰어나 이듬해인 2011년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83호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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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제주도,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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