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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데이)'을 맞아 장신대 신대원과 학부 학생들이 무지개 퍼포먼스를 벌였다.
 2018년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데이)"을 맞아 장신대 신대원과 학부 학생들이 무지개 퍼포먼스를 벌였다.
ⓒ 서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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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17일,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 신학대학원 학생 4명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를 성소수자를 위해서, '함께 살자'는 의미에서" 무지개색 옷을 맞춰 입고 예배수업에 참석해 사진을 찍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해당 학생 4명을 징계(1명 정학, 3명 근신)했고, 정학을 당한 학생 1명은 6개월의 유기정학 기간이 끝났음에도 복학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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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무지개색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을 당시, 장신대에는 학생의 동성애 관련 표현을 규제하거나 징계 대상으로 삼는다는 학칙이 없었다. 이후 학교는 학칙을 개정해 동성애 관련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징계했다. '행위시의 법규를 적용해야 한다'는 행위시법주의를 따르는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생들은 학교에 징계 재심을 신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학교로부터 내몰린 학생들은 법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이 무지개색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은 이후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다.

학교는 해당 학생들이 있었던 동아리를 해체했고, 징계 학생의 정보가 담긴 책자를 만들어 노회(장로교 교회들의 지역연합체)에 배포하기도 했다. 보수적인 기독교 집단에선 학생징계 사실이 적힌 성 소수자 혐오 광고를 신문 전면에 싣기도 했다.

누군가를 배제하지 말자는 목소리를 냈을 뿐인 학생들을, 학교는 가장 앞장서서 철저히 배제하려고 했다. 법은 누구의 편을 들었을까? 징계 무효 소송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학생들이 승리했다.

"본 법정은 장로회신학대학의 학생 징계가 무효임을 선고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피고(학교) 측이 진다."

지난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411호, '징계를 무효로 한다'는 재판부의 주문이 끝나자마자 좁은 법정을 가득 채우고 있던 방청객들의 탄성이 법정을 메웠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징계 학생의 신분으로 학교로부터 배척 받았던 학생들의 기분은 어땠을까? 징계 피해 학생 서총명(장로회신학대학원 신학과)씨를 만나 인터뷰했다.

"혐오는 결코 그리스도의 언어가 아닙니다"

- 부당 징계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당연히 기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충분히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배움을 기대했던 학교가 학생에게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고, 학생으로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복학 후 계획하고 있는 활동이 있나요?
"아직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웃음)"

- 학교로 돌아가서 배우게 된다면? 어떤 공부를 원하시는가요?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배움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배움이 부족해서 지금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로 돌아가서도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끝으로 자신이 성 소수자임을 밝히지 못하는, 또는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성 소수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교회가 차별과 혐오 재생산의 온상이 되었는데 억압받고 배제되고 내몰아진 소수자들에게 저희의 재판 결과가 작게나마 위로가 되면 기쁠 것 같습니다. 혐오는 결코 그리스도의 언어가 아닙니다."

학생들은 승소 판결을 듣고 지인들과 함께 기뻐하며 포옹했지만, 법원을 떠나는 학생들의 걸음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아 보였다. 학교가 아니라 법원에 의해서 징계가 무효가 되었다는 것은, 학교가 끝끝내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어쩌면 학생들이 원했던 것은 법에 의한 강제적인 징계 철회가 아니라 학교로부터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철회가 아니었을까? 공판에서 "교단은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무지개색 옷을 입었을 뿐인 학생들을 징계한 학교. "학생들이 원하면 대화로 풀 수도 있었다"고 하면서 학교 내 징계 재심은 거부했던 학교. 어디서부터 문제였던 걸까?

승소 판결에 따라 징계 피해 학생들은 다음 학기부터 정상적으로 학교에 복학하게 된다.

덧붙이는 글 | 고함20에도 송고할 예정입니다.


태그:#장신대, #동성애, #성소수자, #무지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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