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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 구치소 이송되는 안태근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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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8일 오후 안 전 국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안 전 국장)에게 엄중한 양형이 불가피하다"라며 안 전 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안 전 국장이 요청한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선고 결과를 접한 안 전 국장은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떠나 구치소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 2018년 1월 언론보도를 접하기 전까지 장례식장에서 이뤄진 성추행 사건을 알지 못해 인사불이익이 있을 수 없었다는 안 전 국장의 주장과 ▲ 피고인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했다는 당시 인사담당 검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0년 11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었던 안 전 국장이 장례식장 옆자리의 서 검사를 추행한 것을 문상 온 다수의 검사가 목격했고, 한 달 조금 지나서 이 사실이 첩보로 보고돼 법무부 감찰관실 감찰담당관은 진상확인을 지시했다"라며 "감찰 담당 검사는 임은정 검사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부탁했고 임 검사는 서 검사에게 연락했으며 (이 사실이) 서 검사 근무청 소속 부장, 차장 등을 통해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보고돼 검찰국장은 임 검사를 따로 불러 질책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검사는 2013년 피고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지속적으로 검사, 변호사, 기자 등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서 검사도 이 사건이 공개되기 전에 옛 상사에게 추행 사실을 이야기했다"라며 "(이러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검찰 주요 보직을 맡은 피고인만 서 검사가 언론에 나오기 전까지 성추행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고 경험칙에 명백히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당시 인사담당 검사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서 검사와 관련된 인사지시가 없었다고 하다가, 항소심에서 기억이 없다고 진술을 바꿨다"라며 "통상 몇 년 전 일을 일일이 기억하는 건 쉽지 않지만 당시 인사가 (그에게) 첫 인사였고 하반기 인사여서 인사의 폭도 최소한이었으며 무엇보다 매우 이례적이고 가혹한 인사였다, 이후 서 검사의 사직의사 표명 소란이 있었고 그가 이 사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두 검사(서 검사와 서 검사의 인사로 통영지청에서 광주지검으로 옮긴 최아무개 검사)에 대한 이 사건의 인사는 그 혼자서 결정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며 "최 검사의 인사고충과 더불어 근거로 제시한 서 검사의 세평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으며 인사에 고려할 새로운 사유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권 남용, 국민 기대 저버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자신의 사욕을 위해 서 검사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해 범행동기를 확정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1심에서 적시한 것처럼 성추행 사실이 널리 알려진 것을 알게 된 이상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본인의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서 검사에게) 인사불이익을 줘서 그의 사직을 유도하거나 치명타를 가하려는 동기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서 검사는 성추행은 물론 인사불이익 외에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은 바 없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검사의 명예를 실추당했다"라고 강조했다.

최종 판결 전 재판부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선고 이유를 읽어 내려가자, 안 전 국장은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거나 천장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였다.

안 전 국장은 지난 1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2010년 10월 서 검사를 장례식장에서 성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서 검사가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이 지난해 1월 29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서 검사는 같은 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관련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한국 '미투 운동'을 상징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사건 후 꾸려진 검찰의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공소시효가 지난 성추행(강제추행) 혐의는 적용하지 못하고, 인사보복(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해 안 전 국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안 전 국장을 곧장 법정구속했다(관련 기사 : "피고인 주장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안태근 전 국장, 법정구속).

태그:#안태근, #성추행, #인사불이익, #서지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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