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관련사진보기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비 '1조 증액' 문제를 놓고 국토부와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반대 투쟁위 주민 사이에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주민들은 서부내륙고속도로의 공사비가 1조 증액 책정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토부는 지난 6월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기준시점 변화에 따른 사업비 비교 자료(불변가격과 경상가격)를 오해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사업비 증액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진실공방은 예산을 산출한 근거가 되는 '계산식'과 '내역'이 공개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단순 해명만 하고 있을 뿐 관련 예산을 산출한 수식과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 예산을 부풀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앞서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대책위(공동위원장 윤중섭·권혁종·안장흠)는 지난 6월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비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증액됐다"고 폭로했다. 주민대책위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비는 지난 2014년 실시협약 당시 고속도로 공사비로 2조6694억 원으로 책정했다"며 "그러나 서부내륙공사비는 실시계약 승인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3조7212억으로 1조 가량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증액된 금액은 단 한 푼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총사업비는 불변가격기준(13.9.1) 2조6694억원, 연평균 물가상승률 3.0%를 적용한 경상가격 3조7222억원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토부의 반박에 대해 주민들이 재반박을 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국토부가 물가상승률을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며 "국토부가 꼼수를 통해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비를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 대책위는 17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대책위는 "경상가격 산정시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 한다"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과거 물가 상률은 3%의 절반도 안 되는 1.2% 수준에 불과하다. 3조 7천억원은 물가상승률을 3%로 잡고 있다. 이는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금액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 1.0%, 2017년 1.9%, 2018년 1.5%였다.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1.2%인 셈이다. 대책위는 "국토부가 '꼼수' 증액까지 하면서 민간사업자 편을 들어주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오경 대책위 사무국장은 "최근 소비자 물가 상률은 1.2%에 머물고 있다. 물가 상승률을 3%로 부풀려 잡은 것 자체가 꼼수"라며 "물가 상승률을 1.2%로 놓고 계산할 경우, 예산은 2조8천억 원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예산을 3조7천억으로 잡고 있다. 대략 1조 정도의 금액이 증액된 것이다. 국토부가 민간사업자의 사업비를 정부 예산으로 증액한 이유가 궁금하다. 국토부는 반론만 하지 말고 정확한 계산수식과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물가 상승률과 계산수식 적용하면 3조7천억이 맞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계산수식은 복잡한 것이 아니다"라며 "물가 지수 3%를 반영하고, 계산수식을 적용하면 3조7천억으로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계산수식과 세부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책위 김형수씨는 "국토부가 국토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업자와는 불변가인 2조6천억으로 협의 한다고 되어 있다"며 "국토부는 사업자(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와는 불변가로 협의해 놓고, 어째서 경상가(물가상승률 반영)를 적용해 3조7천억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국토부가 제출한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 예산을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심의가 끝나고, 국토부가 실시계약을 승인할 경우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서류상의 착공이 완료 된다. 하지만 서부내륙고속도로(평택 익산 고속도로)는 노선 대부분이 민가와 구릉지를 관통하고 있다. 때문에 착공도 전에 '민원유발 고속도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태그:#서부내륙고속도로 , #물가상승률
댓글13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20,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