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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현장.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현장.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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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적인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이들을 태운 노란 차들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표창원 민주당 의원

2개월 전인 2019년 5월 15일, 두 명의 아이가 사설 축구클럽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상을 떠났다. '송도 축구클럽 차량 추돌사고' 이야기다. 사고가 난 차량은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및 안전 확보 의무가 없는 사설 체육클럽 소속이라 보호자 동승 등의 의무를 따를 법적 근거가 없었다. '어린이 보호'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 '노란 차'였지만, 사실상 법적 책임이 없었던 것.

사고 발생 후 정치권과 언론은 '달리는 노란 폭탄, 어린이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6월 말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사고 발생 이후 무엇이 변했고, 어떤 대책이 논의되고 있을까.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 그 이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박찬대, 표창원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실태와 개선방안 그리고 안전확보를 위한 법률개정 등의 사안이 다뤄졌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문제에 대한 정부 부처 담당자들도 참석해 대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모든 어린이 탑승차량을 보호대상으로 확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산'

주된 화두는 '현행법의 사각지대 확인' 그리고 '공공 관리체계의 도입'이었다. 이에 따른 도로교통법·체육시설법 등 관련 법의 개정도 언급됐다.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실태와 안전성 증진방안'을 발표한 허억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 축구·농구·권투 등 어린이를 수송 목적으로 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 보호 대상으로 확대 ▲ 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증 제도 실시를 통해 양질의 운전자 확보 및 처우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 확보에 정부가 보다 직접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수석연구원은 '거버넌스 차원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교장 또는 학원장 그리고 통학차량 운전자에게 일임돼 있는 안전관리 책임을 정부(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공공성을 띠는 업체가 수행하자는 것.

그는 "통학버스(필요시 통원버스까지 포함) 운영 및 안전관리를 정부(지자체·교육지원청)와 통학버스 관리업체 그리고 학교와 학부모가 공동으로 담당케 하자"라고 말했다. 일종의 공공관리시스템을 만들자는 안이다.

여러 대안이 제시됐지만, '현실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각계 전문가의 발제 이후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 정부부처의 어린이 안전 담당자들의 토론에서 나온 지적이다. 토론자들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어린이통학버스의 대상 범위를 확대해 통학·통원시 어린이 보호대상을 추가·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라면서 "지자체나 교육지원청 등의 공공기관이 통학버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재원은 특별히 없는 상황"이라면서 "어린이 안전 부문은 재원 분배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어 왔는데, 지속가능하게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려면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사설 스포츠클럽도 체육시설로'... 문체부, 법률개정안 준비중

윤태욱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과장은 축구클럽 같은 업종이 현행법상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를 없앨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사고가 난 체육교육 서비스 업종의 경우 현행 체육시설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체육시설법은 '시설'에 대해 안전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체육시설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도 법 제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과장은 "체육교육을 하고 있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규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되지만, 필요 최소한의 법 개정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호욱진 경찰청 교통안전계 계장은 현장 토론회에서 "좋은 대안과 제도가 만들어져도 예산 확보 문제가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영세한 학원·체육시설 운행 차량이 법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가 되면, 학원장 등 운영자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승시키는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담을 정부 예산으로 확보해줘야 대안이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의견에 대해 토론회 사회를 맡은 표창원 민주당 의원(용인시정)은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개정 등 입법 활동을 하겠다"라며 "영세 학원을 규제하고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어린이 안전 확보가 불가능하다, 교통안전 특별회계 등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태그:#송도축구클럽, #표창원, #박찬대, #어린이통학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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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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