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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인 배우 정우성 씨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 공동주최 청년정책 토크콘서트 '우리 곁의 난민'에 참석해 난민이 말하는 난민 문제에 관한 발제를 듣고 있다. 2019.2.28
▲ "우리 곁의 난민" 토크콘서트 참석한 정우성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인 배우 정우성 씨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 공동주최 청년정책 토크콘서트 "우리 곁의 난민"에 참석해 난민이 말하는 난민 문제에 관한 발제를 듣고 있다. 2019.2.28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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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사치스러운 이야기, 혹은 호들갑스러운 이야기라는 시각이 있다. 이런 생각에는 두 가지 판단이 깔려 있는데 하나는 세상살이에는 고상한 인권보다는 먹고 사는 경제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가 예전과 달리 충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뤄 이제 인권 문제 같은 건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그것이다.

첫 번째 판단은 '경제 발전은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라는 경제 발전의 목적을 도외시한 사고로, 인권이 고상한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 물질적 경제적 요구를 포함하는 권리라는 인권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두 번째 판단은 초고령화, 다문화 사회, 불안전한 고용의 증가, 가족의 결속력 약화 등으로 발생하는 인권의 사각 지대를 외면하는 시각으로,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 사고이다. 

국제인권 질서의 출현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는 역사적인 선언이 채택된다.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문서라 평가받는 세계인권선언이 승인된 것이다. 이어 1966년에는 이 선언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두 규약이 유엔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묶어 국제인권장전이라 부른다. 이후 생명권 재산권 노동권 교육권 참정권 차별금지 법률의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 인권장전은 모든 나라의 헌법과 법률의 근거로 작동하게 된다.

또한 생체 실험을 경계한 뉘른베르크 강령의 제정, 독일과 일본 전범에 대한 재판, 대량학살 예방 및 처벌 협약의 제정으로 인류는 1, 2차 세계대전의 상처를 딛고 '내정 간섭'이라는 국가주권의 신성불가침의 영역을 깨고 세계 인권의 주체로 자신을 정립하게 된다.

사하라 이남의 빈곤, 보스니아나 코소보의 인종 청소,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에 대한 개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국제적 개입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까지 다양한 층위로 전개된다. 규탄, 외교적 압박, 원조, 경제제재, 무력의 동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는가. 다름 아닌 논리의 출현, 인권보장의 주체가 인류라는 담론의 출현이 그런 국제적 개입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감시자로서 국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류에게는 의무가 부과된다. 인류는 그 의무를 그가 위탁한 공동체의 권력에 위임한다. 현실에서 그 같은 공동체의 권력은 국가 권력이다. 의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어떤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소극적 의무, 다른 하나는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게 하는 적극적 의무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소극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살인하려는 것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다면 적극적 의무를 위반한 셈이다. 대개 이 같은 의무들은 국가의 법과 제도를 통해 구체화 된다.

그러므로 국가의 법과 제도가 인권보장에 미흡하게 구비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비난은 정부뿐만 아니라 당연히 국가에 권한을 위임한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도 된다. 이런 까닭에 국민 개개인이 정부나 의회 나아가 사법부까지 비판과 견제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국민의 비판과 견제가 멈추는 순간 모든 국가권력기구들은 스스로 자율화되어 필연적으로 소수의 엘리트층을 대변하는 비인권적인 법제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시급한 영역의 인권

인권은 모두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시급성에서 다른 인권 영역에 비해 중요도가 앞서는 가치가 있다. 인권에 대한 논자들 모두가 합의하는 시급한 인권의 영역은 안전권과 생명권이다. 고문 감금 체벌 같은 신체를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위험, 굶주림 질병 처형 같은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한 보호는 다른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우선권을 갖는다. 그래서 신중하고 보수적인 국제적 개입도 이 두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법무부의 '난민면접서 조작사건'과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건설업 취업제한 지침'이 위중한 문제인 까닭이 그래서다. 난민면접 조작사건은 본국의 박해를 피해 난민신청한 사람들의 체류권을 위협한 조치라는 점에서 신체적 안전권을 침해한다. 취업제한 지침은 현실적인 생계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생명권을 위협한다.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들은 난민신청 후 6개월간 취업금지 조치에 묶여 생업활동을 중단했다. 6개월이 지나 가까스로 얻은 일자리, 그들이 갖고 있는 비자로 얻을 수 있는 현실적 일자리인 일용직 건설업 취업까지 제한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생명 유지를 할 수 있는가.

정부의 조치는 그것을 위임한 국민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우리 국민 모두에겐 시급한 인권을 보장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오현록은 아주중 교사입니다.


태그:#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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