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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정문 길 건너 상가 밀집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색다른 풍경을 발견해 다가가 보았습니다. 3층 건물에 임대한다는 공인중개사 현수막이 붙어 있고 그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하는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 여성분은 20여 년째 휴대폰 판매업을 해왔으며 지금 건물에 입주한 건 2013년 10월경. 새 휴대폰 가게를 내고 영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당시 4년 계약으로 재연장 가능하다고 해서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로 35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었다고 합니다.

2016년 9월경 느닷없이 건물주가 바뀌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새 건물주는 울산 여러 곳에 대형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자였답니다. 새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보증금 3억에 월 1천만 원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계약서 안 쓸거면 나가라 했답니다.

세입자는 사정을 하고 세입비를 좀 낮춰 달라 했더니 2018년 9월경 보증금 1억에 월 800만원 씩 내라하고 대신 매년 5% 세비를 인상한다는 조건을 단 계약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 사이 10월경 4년의 계약기간이 끝났고 세입자가 안 나가니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5월 건물주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5월 20일 건물주는 1차 강제집행에 들어갔으나 가게 내는데 2억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6월 21일 새벽 6시경 40여 명의 용역을 투입 강제집행하여 결국 건물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건물 입구에서 농성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서 많이 가난하게 살아서 악착같이 돈 벌어서 부모님과 잘살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꼬이고 말았습니다."

20여 년간 휴대폰 판매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40대 초반의 여성은 생판 모르는 저에게 하소연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갑자기 길거리 나앉게 되어 앞으로가 걱정"이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건물주와 세입자의 분쟁은 언제쯤 정리될까요?


태그:#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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