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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에 시작한 청와대 국민청원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 나이제한을 형평성 있게 해주십시오"다. 7월 1일 오후 4시 54분 기준, 3만 7343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6월 12일에 시작한 청와대 국민청원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 나이제한을 형평성 있게 해주십시오"다. 7월 1일 오후 4시 54분 기준, 3만 7343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 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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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까지는 군대가 있으니 이해하겠는데, 왜 5년이나 차이가 나나'

지난 29일 올라온 SNS 게시물에 달린 댓글이다. 게시물은 지난달 12일에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을 공유했다.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대출 나이제한을 형평성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이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최대 5천만 원까지 4년간 연 1.2%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나이 제한 때문이다.

대출신청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 자

즉,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만 34세까지,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은 만 39세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병역 여부에 따라 5년이라는 기간이 차이가 난다. 이를 두고 청원인은 "병역 의무 기간을 가장 긴 24개월로 가늠하여도 60개월(5년)이라는 기간의 차이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재 군 복무 기간은 약 21~24개월이다. 2018년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2.0'에 의하면 2020년까지 육군과 해병대 복무기간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단축된다. 2주마다 하루씩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형평성 있게 정책을 정비해 달라"며 "병역의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나이를 상향 조정하고, 병역의 의무를 마친 자의 나이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실업, 주거 등의 생존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평등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장기 군 복무자들까지 고려"... "여성은 30대 중후반까지도 자립 어려워"

이 청원에 대해 해당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현역뿐만 아니라 부사관으로 간다든지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을 둔 것"이라며 "2년으로 제한할 경우 장기로 다녀오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정책은 소득이 35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엔 받을 수 없다"라며 "30대 중반 가운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 아니고서야 보통 그 이상의 소득을 받는다. 이 때문에 연령기준을 바꾼다 해도 사실상의 효과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여성은 안정적인 임금 시장에 들어온 경우도 적을 뿐더러 아직까지도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는 이들이 많다"며 "30대 중후반까지도 여전히 자립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물론 군복무를 마친 남성들에게 주는 혜택은 이해한다. 군복무 기간 동안 그들의 취업시기가 여성보다 늦어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5년의 격차는  성별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책에) 차등을 둬서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라며 "이것만으로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성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날(1일) 오후 5시 기준 3만 7338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해당 청원은 7월 12일까지 진행된다.

태그:#청와대, #국민청원, #군대, #여성,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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