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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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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의 일명 '난개발 방지 조례'로 불리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진통 끝에 찬성 6 반대 4로 의회를 통과했다. 

21일 광주시의회는 제 269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재상정해 표결처리 끝에 통과시켰다. 이로써 건축조례개정안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모두 가결됐다.

이날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방세환 부의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중요한 사항"이라며 기립이나 거수를 통한 투표를 요청했다. 하지만 기립 찬성 2인, 반대 8로 결국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 가결됐다. 

이날은 이례적으로 방청객 20여 명이 방청신청을 하고 운집하기도 했다. 개정안이 가결 처리되자 방청객들과 한국당 의원들의 "광주시는 죽었다. 주민 소환해야 한다"며 항의를 쏟아냈다. 

항의 방문한 시민들은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아 한때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본회의 도중 한 방청객이 조례개정안 발의자로 나서 발언하는 동희영 시의원을 지목하며 항의해 퇴정 요구를 받았다. 

방청 제한 인원 20명 포함 시의회를 찾은 시민은 약 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경호권을 발동했고 혼란을 막기 위해 광주경찰서 경찰들이 출동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측 "중첩규제 안 돼... 개정안 철회해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투표 모습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투표 모습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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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전 한국당 방세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기준지반고의 재설정은 그린벨트와도 같은 광주시 전역에 강력한 개발행위 제한벨트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역경제 생태계의 교란으로 발전하는 광주시가 아니라 퇴보하는 광주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이미영 의원도 표결 전 본회의 찬반토론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에서는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로 연결하라는데 광주시는 중첩규제도 모자라 또 다른 규제로 광주시 몸을 칭칭 감고 손발을 묶을 기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분이 옳다고 하더라도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꼭 필요하다면 탄력적인 성장관리방안을 확대 시행하고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현자섭 의원 또한 본회의 직후 "각종 규제에 묶여 사는 것도 엄청난 고통"이라며 "개발을 못하게 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 분할된 토지라도 합산하여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세대가 30세대 이상일 경우 심의 ▲관리 지역 내 표고기준을 기준지반고(개발 대상지로부터 최단거리 도로의 해발표고)로부터 높이 50m 이내로 정해 모든 건축물 적용 ▲녹지 지역 내 30m이상 토지의 경우 자문위원회를 통한 심의강화 등 을 통해 기존 규제를 더욱 강화해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 지난 2월 19일 시청광장에서는 경안천시민연대 등 관련단체들과 관계자들 약 200여 명이 집회를 열고 일부 참가자들이 삭발을 하는 등 조례 개정안의 취소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관련기사: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광주시... 난개발 더욱 옥죄나?)

한편, 이번 조례안 처리와 관련해 그동안 반대입장을 나타낸 광주시균형발전협의회는 향후 행정소송, 의원 퇴진운동 등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향후 광주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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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광주시, #난개발, #도시계획조례개정안, #광주시의회, #신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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