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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복지재단(이사장 박미은, 대표이사 정관성)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대전복지재단(이사장 박미은, 대표이사 정관성)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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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복지재단(이사장 박미은, 대표이사 정관성)이 수탁운영 중인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특장차량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세종지역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양보규, 이하 노조)은 20일 성명을 내고 "대전복지재단은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 차량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정비업체와의 특혜 계약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노조와 센터에 따르면, 대전복지재단은 지난 2017년 센터를 대전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는 2018년 특장차(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수차량) 80여대의 차량유지와 보수 등을 위해 정비업체 5곳을 선정, 비용을 지불했다. 이에 따른 2018년 예산은 1억 5000여만 원이었다.

또한 2019년에는 정비예산이 1억 6500여만 원으로 늘어났고, 정비업체도 7곳으로 늘어났다. 엔진오일 교체 등 경정비를 위한 업체 3곳과 중장비 업체 2곳, 타이어 정비업체, 차량내부장비 정비업체 등이다.

문제는 이러한 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개입찰이 진행되지 않고, 모든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을 위배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실제 시행령에서는 2000만 원 이상의 계약의 경우 공개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억 6500만원을 정비업체 7곳에 똑같이 분배하여 지불한다고 해도 2000만원이 넘는다.

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차량정비금 지급은 선지급이 아니다. 매월 발생하는 정비 건수에 따라 사후 지급하기 때문에 공개입찰 대상이 아니"라며 "'고정급 2200만 원 이상'이라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전시 회계과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보통 그런 상황이라면 우선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한 다음, 추가 금액은 변경계약을 통해서 지불한다. 딱히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사유가 없다면 그렇게 계약 하면 안된다"며 "대전시에서도 유사한 계약이 있지만 그렇게 수의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이러한 과정을 볼 때, 대전복지재단이 특장차 차량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 또는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또 "지난 17일부터 대전복지재단에 대한 대전시의 사전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24일부터는 본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대전복지재단의 특장차 정비업체 선정 특혜의혹이 한 줌 의혹도 남지 않도록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양보규 노조위원장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을 민간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서 수탁 운영함으로써 각종 부조리와 편파적 운영이 해소되기를 기대해 왔다"며 "그러나 특장차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이 제기됐듯이 민간위탁 시절과 나아진 것이 없다. 대전시의 이번 감사가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대전복지재단,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혜의혹, #수의계약, #특장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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