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장대B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와 '100년 전통 유성5일장·유성시장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대전 유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대B구역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처분 원천무효’를 촉구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장면.
 "장대B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와 "100년 전통 유성5일장·유성시장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대전 유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대B구역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처분 원천무효’를 촉구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전 유성구 장대B구역 재개발을 반대해 온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유성구가 인가한 '재개발 조합'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불법'이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유성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장대B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와 '100년 전통 유성5일장·유성시장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대전 유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정비법 위반, 요건불비, 장대B구역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처분을 원천무효하라"고 촉구했다.

유성구청(구청장 정용래)은 지난 11일 '장대B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임은수)'이 신청한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그 동안 이 조합은 토지소유자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 중, 토지면적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지 못해 조합 인가의 어려움을 겼었다.

재개발 구역 중 약 35%정도가 국공유지여서 이 토지들에 대한 동의여부를 놓고 논란을 겪었기 때문. 재개발조합이 대전시청과 국토관리청, 유성구청 등에 '동의요청' 공문을 보냈고, 대전시청과 유성구청이 '동의'하자,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대책위가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대전시와 유성구는 '동의'를 철회했고, 재개발조합은 다시 총회를 거쳐 조합설립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그 이후 대전시 등이 '동의' 공문을 보내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설립이 인가 된 것.

이에 대해 주민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조합설립 인가가 불법이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역 주민 일부는 유성구청사 복도에서 6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이날 기자회견 후 유성구청사 앞에서는 '천막농성'이 시작됐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유성구청은 국공유지에 대해 투기세력의 이익을 위해 재개발구역 주민과 유성구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조합설립에 대해 인가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개발세력과 함께 항일 역사문화 유적지를 파괴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유성시장과 유성5일장 활성화를 위한 아무런 대책마련도 없이 오로지 재개발에 눈이 멀어 자행한 유성구청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100년 세월동안 빈터 위에서 유성시장과 유성5일장을 지키고 발전시켜온 주민과 상인을 무참히 짓밟고 죽음으로 내모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장대B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와 '100년 전통 유성5일장·유성시장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대전 유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대B구역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처분 원천무효’를 촉구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후 천막농성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고 있는 장면.
 "장대B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와 "100년 전통 유성5일장·유성시장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대전 유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대B구역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처분 원천무효’를 촉구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후 천막농성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고 있는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이들은 또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도시정비법 위반, 조합설립 요건 불비로 원천 무효"라면서 "현재 장대B구역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면적이 법정요건인 50%에 훨씬 미치지 못한 상태다. 35%에 이르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각 관리청의 동의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국토부의 회신자료가 있으므로 이 절차에 따르지 않은 추진위 측의 창립총회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을미의병'의 시원이자 '3.1만세 운동'의 역사유적지를 전면 철거한다는 발상자체가 역사의식의 무지이며, 역사파괴행위"라며 "주민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100년 전통 유성5일장과 유성시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도시정비법 위반 조합설립 인가처분 원천무효하라", "유성시장·유성5일장 파괴하는 유성구청장은 물러가라", "투기세력 옹호하는 유성구청장은 물러가라", "주민생존권 무시하는 유성구청장은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발언에 나선 박정기 주민대책위원장은 "2019년 6월 11일은 100년 전통의 유성5일장이 개발논리에 밀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치욕스런 날로 기억되고 말 것"이라며 "허태정 대전시장과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재개발에 묵시적 동의를 해 줌으로써 100년 전통의 유성5일장을 파괴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김성남 민주노점상충청연합회 지역장도 "유성구청은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재개발 추진위와 야합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내줬다"며 "유성구청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허가해 준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전국의 노점상인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반드시 유성5일장을 사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 관계자는 대책위가 주장하는 '불법'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 '판례'와 '자문변호사 자문' 등에 따라 국공유지 소유 관공서는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동의'로 간주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실제 동구와 중구에서도 국공유지 소유 관공서의 동의 없이 진행된바 있다고 말했다.

태그:#유성시장, #유성구청, #장대B지구, #재개발조합설립, #정용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