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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은 임진왜란 7년 동안 123번 군율로 부하를 처벌했고 그중 28번은 목을 베어서 사형에 처했다. 군수, 현감 같은 고위직 관리들이나 초급장교들도 군율을 어기거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붙잡아 와서 곤장을 때렸다. 그의 리더로서의 법 집행은 인간적인 정리(情理)에 이끌리지 않고 법을 그야말로 객관적 실체로 작동시키는 태도를 보인다. (김훈의 「연필로 쓰기」중 '내 마음의 이순신' 참조) 이순신의 칼은 고위직 관리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망국의 기로에서 칼의 엄격성은 나라를 지켰다. 칼의 객관성이 무너지자 조선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권'이라는 칼을 독점해 왔으나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또 고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유독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 왔다. BBK 사건, 벤츠여검사, 조희팔 뇌물 검사, 정운호 게이트, 성추행 검사, 김학의 전직 법무부 차관 등등 다 언급하자면 끝이 없을 지경이다. 버닝썬, 장자연 사건에 이르면 망국(亡國)의 풍경으로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으로 도약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힘없이 방황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초기에는 부패와 무질서가 난무한 적이 있었지만, 1976년에는 환경부장관이었던 위툰분이 부패 혐의로 4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1986년 국가개발부장관이었던 태 치앙완(Teh Cheang Wan)은 80만 달러 수수의혹으로 조사가 진행되던 중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국가의 존립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리콴유는 '반부패의 칼'로 나라를 살렸다. 리콴유의 칼은 이순신의 칼처럼 객관적이었고, 엄격했으며, 인간적인 정리(情理)에 이끌리지 않았다.

공수처의 칼은 살아있는 권력, 고위층의 비리를 향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예정된 정치권에서 '공수처는 기존 검찰의 옥상옥'이라고 하고, '국회의원을 수사대상에서 빼자'고 한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러한 주장자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온전한 공수처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다. 요즘 국회에는 공수처를 도입할거면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도입하자는 새로운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칼날 없는 칼을 만들자'는 말과 같은 형용모순에 불과하다.

공수처의 도입은 칼의 경쟁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둔도(鈍刀)' 검찰에 대응하는 '예도(銳刀)' 공수처가 새롭게 등장하면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고위 공직자의 비리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검찰의 엄격성과 객관성도 살아날 것이다. 칼이 살아나면 나라도 살아난다. 공수처는 부패한 고위층이 만들어내는 망국의 풍경을 베어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활인검(活人劍)이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지웅 위원(법률사무소 정 변호사)입니다.


태그:#공수처, #기소권, #검찰개혁, #윤석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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