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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는 빈집에서 금품을 훔친 피의자를 검거했다.
 거제경찰서는 빈집에서 금품을 훔친 피의자를 검거했다.
ⓒ 거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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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일대 농촌 지역을 돌며 빈집에 침입해 7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금품으로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한 피의자와 장물을 취득한 사람이 검거되었다.

6월 17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지난 5~6월 사이 거제와 남해 등 농촌 빈집 7곳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한 피의자 ㄱ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ㄱ씨가 절취한 금품을 취득한 피의자 ㄴ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검거하였다.

ㄱ씨는 5월 14일 거제시 하청면에 있는 빈집 3곳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했다. 또 그는 6월에 들어 남해군 창선면과 삼동면에 있는 빈집 4곳에서도 현금 등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ㄱ씨는 훔친 금품으로 필로폰 0.7g을 매수해 부산 사하구에 있는 모텔 내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은방 업자인 ㄴ씨는 ㄱ씨가 절취한 귀금속 등 장물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여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필로폰 매수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거제경찰서에서는 "농번기가 되면 빈집털이 등 절도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여 농민들에게 크나큰 상처가 된다"며 "마을에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 발견 시 메모해 두거나 지구대와 파출소 또는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태그:#거제경찰서,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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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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