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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 17일부터 이틀간 유증기 유출사고를 일으킨 한화토탈(주)을 고발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늑장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15분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한화토탈은 5월 17일 11시 45분경에 에스엠(SM)공장의 에프비(FB)-326 탱크 상부 비상배출구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50분이 지난 12시 35분에 가서야 관할 소방서인 서산소방서에 늑장 신고했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5월 18일 새벽 3시 40분경에도 사고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다시 유출되는 두 번째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강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금강청 환경감시단의 수사를 거친 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환경부, 금강청,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고용노동부의 '사고원인조사의견서'와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탱크 잔재물 성분 및 영향범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7월 중으로 합동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한다.
 

태그:#유증기 유출, #한화토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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