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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 교육사령부 연병장에서 열린 무술년 첫 '해군병 646기 및 해경 386기 입영식'에서 입영장병들이 거수경례하고 있는 모습.
 2018년 1월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 교육사령부 연병장에서 열린 무술년 첫 "해군병 646기 및 해경 386기 입영식"에서 입영장병들이 거수경례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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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앞으로 군장병들의 민간병원 이용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국방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병사들이 외래진료·검사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병사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려면 '의무대 1차 진료→군병원 군의관의 진단서 발급→부대지휘관 청원휴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군의관의 진단서 발급→부대지휘관 승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또 병사는 간부동행 없이도 개인외출제도를 이용해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2019∼2020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해 병사들의 만족도 및 효과성 등을 점검한 후 전면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부대 장병들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력별·질환별 전문병원이 지정·운영되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받는 위탁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환자 발생부터 종결 시까지 환자와 보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위탁환자관리팀을 현재 1개 팀에서 3개 팀(서부·동부·남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행계획에는 군 병원들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도 담겨있다.

국방부는 우선 군병원 외래진료 및 검사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권역별 외진·후송 체계 개선 세부 방안을 연내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장병들은 군병원 이용과 관련해 '긴 대기시간'과 '진료예약제도 미흡' 등을 가장 불편한 점으로 거론해왔다.

경증환자의 경우에도 연·대대 의무실이 아닌 전문과별 의료진과 검사 장비를 갖춘 사단의무대에서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전 진료체계가 개편된다.

야간 및 악천후에도 운행이 가능한 '의무후송전용 헬기'가 2020년까지 8대 전력화돼 배치되는 등 응급후송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국방부는 "의무후송전용 헬기는 최적의 응급처치 장비와 환자후송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도권 이북지역 및 서북도서 지역의 응급환자를 최단시간 내에 최적의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무후송전용헬기는 양구, 포천, 용인에 각각 2대씩 배치되고 훈련·정비용으로 2대가 운용된다.

국방부는 이밖에도 ▲ 중대급 전투부대에 응급구조사 신규배치 ▲ 관계부처간 협업 고도화 ▲ 예방접종 대상 확대·시행 ▲ '신속기동 검사차량' 운영 계획 등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이행점검 TF'를 운영하며 이 같은 군 의료시스템 개편 방안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s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군대,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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