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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들이 '강사법의 온전한 시행'과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행동에 나서고 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강사들의 행동을 지지하고 나섰다.

'개정 고등교육법'인 새 '강사법'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강사법에 따라 강사는 대학 교원의 지위가 부여되고 1년 이상 임용과 3년간 재임용이 보장되며,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금도 지급된다.

이에 대학마다 강사 줄이기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대학들이 '소형강의'를 줄이는 대신에 강의를 '강연회' 형태로 바꾸는 것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분회장 이성웅)는 지난 10~1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94명 중 87명이 투표(투표율 92.6%)해 찬성 82명(94.3%)으로 가결시켰다.

경상대분회는 경상대 대학당국과 다섯 차례에 걸쳐 단체협상을 진행한 뒤, 5월 30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고, 6월 11일 조정회의가 열렸지만 결렬되었다.

경상대분회는 13일 오후 6시 30분 경상대 대학본부 앞에서 "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철야 노숙농성에 들어간다. 경상대분회는 5월 27일부터 강사법의 온전한 시행과 시간강사 고용 보장을 위한 천막농성을 해오고 있다.

"강사법 온전한 시행 보장받을 것"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는 6월 13일 저녁 경상대 대학본부 앞에서 파업선포 결의대회를 연다. 사진은 천막 농성 모습.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는 6월 13일 저녁 경상대 대학본부 앞에서 파업선포 결의대회를 연다. 사진은 천막 농성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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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분회는 "전면파업시 성적입력을 거부할 것이며, 모든 방법을 통해서 강사법의 온전한 시행과 현직 시간강사 전원 고용을 보장받고자 할 것"이라고 했다.
    
경상대 대학생과 대학원생들도 강사들의 단체행동을 지지하고 나섰다. '시간강사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경상대학(원)생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이날 낸 자료를 통해 "'강사법'의 온전한 실시를 위한 경상대분회의 파업 등 쟁의행위 돌입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공동행동은 "경상대에 재학하며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대학(원)생들은 학생 연대체인 '공동행동'을 결성하여, 강사법의 온전한 실시를 요구하는 시간강사 선생님들의 쟁의행위를 적극 지지하며, 연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강사법'의 온전한 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함께 살자'는 몸부림이다"며 "이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 시간강사의 생존권 보장, 전임교원의 초과강의 중단으로 나아가는 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동행동은 "강사법의 온전한 실시가 관철될 때까지 적극적인 연대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학우 여러분과 시민사회에서 연대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사립대 문턱에서 멈춰선 개정 강사법"

사립 경남대 학생들도 강사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와 정의당 경남대 학생위원회(아래 학생위)'는 지난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립대 문턱에서 멈춰선 개정 강사법,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생위는 "강의의 강연화는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며 "학문의 전당이라 불리는 대학인만큼 경남대와 같은 사립대들 또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들은 "경상대 사례로 대학 알림에 공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평균 소형강의 비중은 67.8%로, 작년 대비 대학의 소형강의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크게 줄어 들었다. 소형강의는 전국적으로 -1.1%가 줄었지만 경남은 -2.1%p가 줄었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2017년 이후부터 20명 이하 강의는 406개가 줄었지만 81~100명이 수강하는 대형강의는 14개가 늘었고, 41~50명이 듣는 강의는 58개로 대폭 늘었다. 이같은 상황은 경남대뿐만 아니라 경남 도내 대학에 전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학생위는 "시간해고는 학문생태계 파괴다. 시간강사 해고는 학문 후속 세대의 단절 악화"라며 "학문의 전당 대학의 본질을 지켜야한다.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곳인데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업들이 대형강의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학생과 교원 간 소통 단절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했다.

학생위는 "각 대학들은 강사와 강의의 구조조정을 즉각 증단하고 민주적으로 수렵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태그:#대학 강사, #경상대학교, #강사법, #경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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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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