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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세종시의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당진과 순천의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근로감독 청원 기자회견 모습(사진제공 현대제철비지회)
▲ 현대제철 비정규직 차별 시정명령 촉구 기자회견 12일 세종시의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당진과 순천의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근로감독 청원 기자회견 모습(사진제공 현대제철비지회)
ⓒ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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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현장의 차별을 바꾸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당진과 순천의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아래 지회)는 12일 오후 2시 세종에 있는 고용노동부 앞에서 '현대제철 비정규직 차별,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속노조 중앙과 충남지부, 광주전남지부까지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결정에 따라 현대제철에게 즉각 차별시정명령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9년 1월 21일 현대제철이 정규직 노동자들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고 현대제철이 이를 시정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당시 국가인권위는 시정권고문을 통해 △ 현대제철 60% 수준의 평균급여액 △ 차량 출입의 일체 배제 △ 목욕장 사물함 사용 등과 같은 복리후생과 시설이용에 있어서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 인권위, '승용차 출입금지' 등 현대제철 비정규직 차별 시정권고)

지회는 이 같은 결과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2017년 4월 19일 차별 진정을 넣은 후 2년에 가까운 투쟁 끝에 얻었다는 것. 지회 측은 "국가인권위는 사기업이 행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판단을 주저했지만, 우리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절절한 외침에 마침내 차별시정 권고문을 현대제철에 발송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제철 현장의 차별은 여전하다는 것이 지회의 주장이다.
  
12일 오후 고용노동부 앞에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감독 청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제공 현대제철비지회)
▲ 현대제철 비정규직 차별 시정 기자회견 12일 오후 고용노동부 앞에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감독 청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제공 현대제철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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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지회는 "사실 고용노동부는 2011년 7월 18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이미 발표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이런 공언은 현재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정말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행정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청원서를 제출했다.

당진 지회의 홍승완 지회장은 "현대제철은 지난 4월 18일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관련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진정성과 의지는 보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수준이었다"면서 "이제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실질적인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태그:#현대제철,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비정규직 차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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