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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가칭)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심사에서 탈락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법 개정을 통해 은행 문턱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개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했다.

3일 경실련·참여연대 등은 공동논평을 내고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가 무산된 직후에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자격 없는 후보자를 위해 요건을 완화하자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이라고 단체 쪽은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월26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심사결과 등을 감안해 키움뱅크(가칭)와 토스뱅크(가칭)의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논의한 것.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은 "확정되진 않았지만,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처벌전력요건) 기간을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등의 안을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 등은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선 대주주에게 출자능력과 같은 재무적 요인 외에도, 공정거래법 등 위반 여부와 같은 '사회적 신용'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주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단체 쪽은 부연했다. 

"정부·국회, 은산분리 훼손에 이어 대주주 자격까지 완화하려 해"

 
지난해 9월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9월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 조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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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당연한 지배구조의 원칙"이라고 단체 쪽은 강조했다. 경실련 등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은행, 보험 등)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 차원이나 정책 방향의 일관성 차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실련 등은 "(정부와 국회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가 만연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작동돼온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했었다"고 밝혔다. 단체 쪽은 "그에 이어 은산분리 완화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의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9월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에서 34%로 높이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당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삼성 등 재벌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고, 사금고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크게 반발했었다. 

경실련 등은 "금융위가 키움뱅크 등의 예비인가를 불허한 것은 늦게나마 자신의 존재 이유에 걸맞은 결정을 내린 것과 같다"고 했다. 단체 쪽은 "그런데 금융당국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법과 원칙이 문제라며 이를 완화해 무자격자들에게 은행의 문턱을 낮추자는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개탄할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이미 큰 논란과 반대를 무릅쓰고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킨 정부와 국회가 대주주 요건 완화를 강행하려 한다면 거센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추진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경실련 등은 강조했다. 

태그:#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경실련,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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