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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은 위험의 외주화인데, 처방은?
 진단은 위험의 외주화인데, 처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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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은 '위험의 외주화'라고 해 놓고, 처방으로 내놓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도급 승인 범위도 특정 화학물질 관련 일부 작업으로 제한되고,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책임지는 '도급인의 사업장' 범위도 매우 협소하게 정해졌다. 

 

덧붙이는 글 | 박원종 화백의 만평입니다.


태그:#산업안전보건법, #위험의_외주화, #김용균법, #산안법, #산안법_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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