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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5일 강릉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이 야산을 불태우고 있다.
 지난달 4~5일 강릉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이 야산을 불태우고 있다.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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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경찰서는 지난달 강릉과 동해에서 발생한 산불 발화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신당 관리인 A(65·여)씨를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주택 뒤편에 설치된 신당의 관리인인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11시 40분께 신당 전기 기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전선 단락으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신당에서 시작된 불은 초속 12m의 강풍을 타고 주변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산불로 축구장 면적 1765개에 달하는 산림 1260㏊와 주택, 동해 망상오토캠핑장 등 61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신당 내에 전기 촛불을 24시간 계속 켜놓는 등 전기 기구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당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강릉 산불의 발화 지점을 강릉시 옥계면 신당 내부로 볼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제시하자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강릉, #강릉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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