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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2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현대차노조 하부영 지부장(가운데)등 노조 간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2019년 임단협 요구안을 통해 2011년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 23조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관련 별도회의록"을 삭제키로 하고 지난 8일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2017년 11월 12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현대차노조 하부영 지부장(가운데)등 노조 간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2019년 임단협 요구안을 통해 2011년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 23조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관련 별도회의록"을 삭제키로 하고 지난 8일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 현대차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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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노조)가 단체협약에 따른 산재사망 유가족의 대체(특별)채용 소송 1심, 2심이 패소한 것에 대해 "지난 시기 사법농단 재판거래의 결과"라며 "대법원이 합법판결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 현대차노조, '자녀 우선채용' 단협조항 삭제키로... "오해 없애")

이에 현대차노조가 산재사망 유가족 대체(특별)채용에 대한 시민여론을 묻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채용 찬성이 72.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현대차노조가 울산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해 5월 17일 하루 동안 '산재사망자 특별 (대체)채용에 대해' 울산시민 1007명 대상으로 ARS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의뢰를 받은 울산사회조사연구소는 지난 5월 17일 ARS전화면접조사 표본설계방식으로 울산광역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여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09%, 응답률은 4.2%였다. 분석방법은 SPSS12.0 통계분석(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사용했다.

조사에서는 '회사에서 일하다 사망한 가장의 유가족 생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근무한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가 63.8%로 높았다.

비교 대상인 된 '공무원으로 근무 중 사망한 유가족은 국가 보훈처에서 생계를 위해 자녀에게 대체채용을 허용하는 인지도'에서는 '잘 모른다'가 78.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회사에서 일하다 사망한 가장의 유가족에게 생계를 위해 그 회사에서 자녀 대체채용 허용 찬반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찬성한다'가 72.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공무원 사망자 자녀 대체채용은 합법이고, 일반 국민이 일하다 사망자 자녀 대체채용은 불법이라는 판결'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결이다'가 77.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현대차노조는 "이번 울산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공무원은 합법, 노동자는 불법'이라는 현대차 단체협약 1심, 2심 무효판결은 고용세습 여론몰이 등 잘못된 판결임을 확인했다"면서 "대법원은 현대차 특별채용 단체협약에 대해 신속히 합법판결을 선고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태그:#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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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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