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영풍석포제련소 제1공장 전경. 낙동강과 딱 붙어 증설되었고, 그 규모다 상당하다. 제련소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 등으로 뒷산의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해버렸다.
 영풍석포제련소 제1공장 전경. 낙동강과 딱 붙어 증설되었고, 그 규모다 상당하다. 제련소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 등으로 뒷산의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해버렸다.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주)영풍 석포제련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을 배출하다가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 또 공장 내부에 52곳의 지하수 관정을 불법으로 파서 이용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폐수배출시설도 위법적으로 운영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해온 사실 등이 무더기로 밝혀졌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4일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의 관련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4월 말에 경상북도 등 관할 지자체에 고발 조치와 4개월간의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갈수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에 제련소 하류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환경부가 운영 중인 수질측정망 중 제련소 하류 2개 지점에서 카드뮴이 하천 기준(0.005mg/L)을 반복적으로 초과한 것이다.

이에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기준 초과원인을 밝히려고 제련소 상하류 하천을 대상으로 올해 4월 초부터 3회에 걸쳐 정밀조사했다. 그 결과, 제련소 1공장 인근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하천 수질기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대구지방환경청 등은 제련소를 상대로 오염 원인을 찾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했고,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파서 이용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제련소가 공장 내부에 52곳의 지하수 관정을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하고 이용해 오다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면서 "지하수법에 따라 양수능력이 1일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나, 제련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관정을 개발, 이용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이 33곳의 관정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0.02mg/L)을 초과(0.28∼753mg/L)했다. 일부 지하수에서는 수은, 납, 크롬 또한 공업용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개발 운영에 대해 고발 조치하도록 관할 지자체인 경북 봉화군에 4월 22일 요청했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제련소에 대해 오염지하수 정화 및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 설치 등 조치명령을 5월 9일에 내렸다.
 
영풍석포제련소 공장 일부 모습.
 영풍석포제련소 공장 일부 모습.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석포제련소는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제련소 폐수배출시설에서 아연 및 황산 제조 전해공정중 고효율침전조의 폐수가 넘쳐 유출되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또 제련소측에서 유출된 폐수를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배관을 설치, 운영한 사항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한 만큼 하류지역의 수생태계와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며, 향후에도 환경법령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석포제련소, #환경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환경과 사람에 관심이 많은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10만인클럽에 가입해서 응원해주세요^^ http://omn.kr/acj7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