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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후 대구고법에서 열린 교육자치법위반 선고공판에서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이 선고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후 대구고법에서 열린 교육자치법위반 선고공판에서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이 선고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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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에서 선거홍보물에 특정 정당을 표기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강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는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하지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미 당원 경력이 언론 보도를 통해 광범위하게 알려진 점을 볼 때 1심 형이 너무 과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 대해 잘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스스로 공소 사실을 자백했고 선거 주체는 어디까지나 본인이기에 사실오해나 법리오해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관위 홈페이지에도 정당 경력이 기재돼 선거 구민 전체에 공개됐다"며 "당시 선거 과정에서 후보에 대한 지지율 추이를 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봐서 당선무효형까지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선고 후 강 교육감은 "심려를 끼쳐 많이 송구하다"며 "오늘 재판부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대구 교육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수단체 "공정한 법 기준" 환영... 진보단체 "사법부의 꼼수재판" 비판

이번 항소심 선고에 대해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보수단체들은 "항소심 재판부의 공정한 법 기준이었다"며 "강 교육감의 정책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보단체들은 "사법부의 꼼수재판"이라고 비판하고 강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보수단체인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은 "대구 교육의 안정성 회복과 중단 없는 각종 교육정책의 실현으로 대구 교육 발전을 기대한다"며 "당초 선거 공약과 각종 교육 정책들을 보다 면밀히 살피는 한편 자율성과 책무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학교 문화의 조성과 정착을 위해 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참여연대는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는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교육자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판결이다. 우리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강 교육감은 사퇴하라"고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선거사범의 근절은 정치적 고려나 관대한 판결로는 절대 뿌리뽑을 수 없음을 사법부는 끝까지 견지했어야 함에도 양형만 낮추어 강 교육감을 기사회생시킨 것은 일종의 소신 없는 꼼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가)강은희교육감 판결 규탄을 위한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는 "대구지방법원장으로 퇴직한 전관 등 초호화 변호인단의 주장과 논거를 항소심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하고 원심에서 수용한 검찰 주장을 완전히 배척했다는 점에서 쉽사리 이번 판결 결과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번 재판 결과가 향후 대구교육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우려한다"며 "강 교육감은 2심 선고 결과와 관계 없이 지금이라도 독단적이고 졸속적인 경쟁교육 및 특권교육 정책 강행을 중지하고 교육 주체와 대화하고 협력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1심이 판단한 선거에 준 영향력을 축소·폄하하고 위법임에도 후보가 인지 못한 점만을 확대 반영한 것은 도가 지나친 아전인수"라며 "강 교육감이 사법부 판단은 면했을지 모르나 민심은 면책을 주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교육감과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으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태그:#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교육자치법 위반, #항소심,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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