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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올해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면서 합격자 결정기준 재논의를 위한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선발시험처럼 운영되는 현행 변호사시험제도가 로스쿨 도입 취지에 위배된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면서 법무부가 더 이상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이라는 합격기준을 고수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소위원회는 제8회 변호사시험 발표 당일인 4월 26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구성되었다. 이날 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구성된 소위원회 구성은 교수 2명(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추천), 변호사 1명(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법원 1명, 교육부 1명, 시민위원 1명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아무도 모르게 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였다. 10일자 <머니투데이> 기사([단독] 법무부, 변호사시험 재검토 소위 '교육부 배제' 논란)에 따르면 소위원회 위원이 교수 2명, 변호사 2명, 법원 1명, 시민위원 1명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기존 교육부 위원이 빠지고 변호사 위원이 1명 더 추가된 것이다.

기존 소위원회 구성은 지난 4월 26일에 있었던 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새로이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임의로 소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였다. 심지어 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소위원회 위원 변경 사실을 알리지도 않아서 관리위원회 위원들은 기사를 통해 위원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로스쿨 도입 취지 아닌 법조 기득권 지켜주고 싶은 법무부?

법무부가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임의로 소위원회 위원을 변경했단 사실에 관리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로스쿨생들도 경악했다. 합격자 결정 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소위원회가 법무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법무부는 '교육부 위원'을 빼고 '변호사 위원'을 추가하였다. 교육부는 로스쿨의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법무부와 법조인 단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 또한 합격자 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도 없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합격자 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변호사 위원은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하기보다 변호사 시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합격자 수 감소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왜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교육부 위원을 빼고 변호사 위원을 추가한 것일까? 합격자 결정 기준을 다시 정할 때 로스쿨 도입 취지보다는 법조 기득권을 지켜주겠다는 법무부의 의지 표명 아닐까?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로스쿨 도입 취지나 국민의 이익은 배제된 채, 기존 법조인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합격자 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법조인들이 로스쿨 도입 취지나 국민들의 이익을 고려해서 합격자 결정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운영을 맡긴 로스쿨 10년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다. 지난 로스쿨 10년은 법무부가 합격자 수를 통제하기 위해 로스쿨 도입 취지와 국민들의 이익을 훼손시켜 온 역사였다.

관리위원회 의결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변경한 법무부는 당장 기존 의결에 따라 변호사 위원 1명을 빼고, 교육부 위원을 다시 추가해야 한다. 그리고 소위원회에 관여하지 말고 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고양이에게는 생선을 맡기지 않는 법이다.

태그:#변호사시험, #로스쿨, #교육,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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