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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는 50대 여성 ○○○씨의 이야기

"자녀들도 컸고 일을 하고 싶었는데 경력이 단절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우연히 벼룩시장에 나이제한이 없고, 물품 진열만 하면 된다는 마트 구인공고를 보고 일하게 되었죠."

서비스직과 같은 단순직을 구할 수 밖에 없는 경력단절 여성들은 결국 저임금에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근로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같은 중년 여성들은 남편이 실직이나 퇴직을 해서 여성이 실질적인 생계부양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남편이 퇴직 한후 여성가장이 됐어요. 한 가족이 최저임금으로 사는 것은 사실 빠듯하죠. 17명 중 남성직원은 4명뿐이에요. 주로 관리직을 맡고 있구요. 여성직원보다 임금을 더 받죠."

많은 마트에서 남성은 관리직 배달직으로, 여성은 진열이나 캐셔로 성별 분업화 되어 채용이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남성직원들에게는 임금이 더 많이 지급됩니다. 남성이 생계부양자라는 인식 속에 저임금 일자리에서도 남성임금은 보전이 되는 편이지요.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르니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더라고요. 또 올해는 30분이던 휴게시간을 한시간으로 늘려서 임금이 10만원가량 줄었어요. 인센티브는 급여의 10%를 2~3번가량 받았는데 지금은 지급하지 않아요. 또 2017년까지는 직원 표창이나 선물 등의 보상과 복지가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그런 것이 모두 사라졌어요. 임금이 책정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죠. 일방적으로 결정되요.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는 분위기예요."

최저임금인상은 인상되었지만, 기존의 휴게시간이나 인센티브 지급 등을 조정하여 임금상승 효과는 없는 편입니다. 수당도, 명절보너스도, 우수직원 표창 상금도, 직책수당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경쟁할 때 여성들은 생계부양자가 아니라는 통념에 따라 차별을 감수해야했다. 여성들은 생계부양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에 따라 노동시장 곳곳에서 치이는 경험을 겪는다." [출처 : 최저임금,여성노동문제(김양지영,2018)]

여성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각종 꼼수로 최저임금이 상승해도 생계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차별 타파의 날 카드뉴스 #1] 생계에 성별은 없다 http://omn.kr/1j01y

[임금차별 타파의 날 카드뉴스 #2] 김밥 팔아 생계 책임졌는데... 여성은 '가장'으로 불리지 못했다 http://omn.kr/1j394
 

태그:#최저임금, #여성노동, , #마트노동자, #성별임금격차, #남성 생계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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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여성노동운동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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