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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중의 을’ 아파트 경비원들이 부당노동행위에 노출돼 있다. 광주드림 자료사진.
 을중의 을’ 아파트 경비원들이 부당노동행위에 노출돼 있다. 광주드림 자료사진.
ⓒ 광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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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비원들이 밤샘근무 후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강제 동원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이를 '갑질'로 보고 분노한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책임자 문책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경비원 갑질 사건에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고, 신분이 취약한 경비원을 직접 보호한 사례로 남을지 주목된다.

지난 28일 해당 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입대위는 다음날인 29일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 회의를 열어 경비원 동원 의혹을 받고 있는 자치회장 사퇴와 경비용역업체 계약 해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아파트 경비원들은 최저 임금으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살아가는 어르신 노동자들인데, 연세가 드셨음에도 직장에서 갑의 눈치를 봐야하고 쉬는 날에도 쉴 수 없는 현실에 분노한다"면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경비원 가족 '호소문' 파장 커져

이 아파트의 '갑질 동원' 의혹은 경비원 가족이 아파트에 호소문을 게시하면서 주민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경비원 가족인 A씨는 호소문에서 '아버지는 밥줄 끊길까봐 한 달 전 자식들과 약속한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고 모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가 문제 제기한 행사는 지난 9일 열린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산구갑)의 의정보고회로, 해당 아파트 경비원 7명은 이날 오전 6시~7시쯤 다른 조와 교대한 뒤 같은 날 오후 2시에 열린 의정보고회에 전원이 참석했다.

당일 휴무였던 경비원들이 밤을 새고 퇴근한 지 5시간 만에 주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된 보고회장에 참석한 것이다.

이번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따르면, 일부 경비원들은 "재계약의 절대적 권한을 갖는 주민자치회장·경비반장의 지시로 보고회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게다가 김(동철) 의원의 지역구에 사는 경비원은 7명 중 2명에 불과했고, 전남에 거주하는 경비원도 마지못해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원 의혹은 더 커졌다.

동원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아파트 자치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창 사이인 김 의원 친동생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경비회장에게 의정보고회 참석을 권고했다"고 밝혀 사실상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경비반장은 "보고회 사흘 전 특정 조원들에게 참여를 제안했다. (경비원들이)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 29일 입대위 결정 주목…사과문도 요구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자 주민들이 발끈했다. 29일 열리는 아파트 입대위 안건에 '자치회장 사퇴'와 '경비용역업체 계약 해지' 등 두 가지를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비원과 주민들을 상대로 갑질에 대해 사과문 게재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이 아파트 주민 A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경비원 가족의 문제 제기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동원 의혹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갑질'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치회장의 말 한 마디에 생존권이 달린 경비원들은 잘리지 않기 위해 하루 일당의 품을 팔았던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경비원 자녀분께서 가족모임이 취소된 사실을 유인물을 통해 알리는 사태까지 발생하고도 용역업체 경비반장 역시 모든 책임을 지게 될까봐 업체에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을 것"이라며 "경비원들의 생존권을 쥐고 있는 책임자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는 "노동자 신분상 을중에 을인 경비원에게 가해지는 갑질 문화를 주민들 자체적으로 수습하고 해결하려는 시도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동원 사태는 엄연하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만, 경비원이 자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경비원 개인이 개별적으로 항거 하더라도 계약상 갑의 위치에 있는 업체나 자치회에서 보복 행위를 통해 경비원이 자진 사퇴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 "주민자치기구 문제해결 시도 다행"

이어 "이번 사태처럼 언론에 부각되고 주민 자치기구가 바로 가동돼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별도의 제재조치나 법적 의무가 있는 건 아니어서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경비원도 엄연하게 취업 규칙과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이를 감시하고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민들의 노력이 뒷받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아파트와 경비업체 용역 도급계약서에 다르면 제14조 경비근무 ③항에 '갑'은 본 계약 업무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을'에게 주문 상의 지시나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 (운용·감독) '을'은 계약상의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갑'으로부터 이양 받으며 경비의 운용과 지휘의 권한을 '을'이 갖는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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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광주드림>에 실린 글입니다.


태그:#경비원, #김동철, #광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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