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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이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고의로 은폐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검찰이 회사 관계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5일 증거위조와 증거인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A씨와 부장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연관된 업체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와 이어진 검찰 수사에 대비해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을 비롯한 관련 회계처리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담당 직원들에게 회계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일부 기록을 위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금감원 감리를 받을 당시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포함시켰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부채로 잡히는 콜옵션 약정을 숨기고 있다가 2015년 모회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회계 이슈가 부각되자 콜옵션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바꿨다는 게 분식회계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 등 관련 업체와 회계법인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고한승 대표 등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을 최근까지 소환조사한 검찰은 일단 증거인멸에 깊숙이 가담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회계사기를 둘러싼 삼성그룹 내 지시·보고 체계를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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