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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괭이갈매기 알을 불법 채집한 50대 이아무개씨 등 5명의 일당이 불법 채집한 괭이갈매기 알. 무려 16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해경은 괭이갈매기 알을 육상으로 반출해 개당 2000원씩 시중에 유통시키려한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 불법채집한 괭이갈매기 알 야생 괭이갈매기 알을 불법 채집한 50대 이아무개씨 등 5명의 일당이 불법 채집한 괭이갈매기 알. 무려 16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해경은 괭이갈매기 알을 육상으로 반출해 개당 2000원씩 시중에 유통시키려한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 태안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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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도와 같은 무인도서들은 앞으로도 보존할 필요가 있고, 전국 각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괭이갈매기라도 사람들의 무분별한 탐욕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생태계의 한 식구로 봐야겠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 윤승원 해양안전과장은 괭이갈매기의 서식철을 맞아 "난도 괭이갈매기를 우리 모두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과장이 이처럼 당부하고 나선 데는 난도 괭이갈매기의 알은 남자의 정력에 좋고 여자의 피부미용에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불법으로 알을 채집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매년 괭이갈매기가 산란하는 4월 하순부터 6월까지 태안해경이 단속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지난 20일과 21일에 걸친 단속기간 동안 1600여 개의 괭이갈매기 알을 불법 채집, 반출하려던 일당이 태안해경의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괭이갈매기 번식지로 알섬 또는 갈매기 섬으로 불리며,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4호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난도의 괭이갈매기는 몸길이 46cm 가량되며, 울음소리가 고양이 소리와 비슷하다 하여 이름 지어졌다.

매년 1만5천여 마리의 괭이갈매기가 산란을 위해 천적의 접근이 어려운 난도를 찾아 4~5개의 알을 낳는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난도에서 괭이갈매기의 알을 무단 반출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격렬비열도 등 인근 섬 등지에서 반출 시에도 야생생물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야생 괭이갈매기 알을 불법 채집한 50대 이아무개씨 등 5명의 일당이 불법 채집한 괭이갈매기 알. 무려 16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해경은 괭이갈매기 알을 육상으로 반출해 개당 2000원씩 시중에 유통시키려한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 불법채집한 괭이갈매기 알 1600개 야생 괭이갈매기 알을 불법 채집한 50대 이아무개씨 등 5명의 일당이 불법 채집한 괭이갈매기 알. 무려 16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해경은 괭이갈매기 알을 육상으로 반출해 개당 2000원씩 시중에 유통시키려한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 태안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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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괭이갈매기 알을 불법 채집한 50대 이아무개씨 등 5명의 일당은 괭이갈매기 주 산란지인 난도와 인근 격렬비열도 등 괭이갈매기 번식지 섬에 무단으로 침입해 불법 채취한 1600여 개의 괭이갈매기 알을 육상으로 반출해 개당 2000원씩 시중에 유통시키려한 혐의로 태안해경에 불구속 입건됐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태안군을 상징하는 괭이갈매기의 번식지인 난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며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야생 생물을 무단 포획, 채취는 의법 처벌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태안해경은 괭이갈매기 산란철인 4월말부터 5월까지 단속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며, 유통과정 등의 파악을 위해 수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난도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고 괭이갈매기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난도를 절대보전 무인도서로 지정, 관리하고 일정한 행위와 출입제한을 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할 예정입니다.


태그:#난도, #괭이갈매기, #천연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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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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