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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삼성테크윈·한화테크윈) 경영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5일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오규성 부장판사)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3명에 대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아무개 전무(옛 한화테크윈 엔진사업부 창원2사업장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아무개 상무(창원2사업장 인사노사협력팀총괄)는 벌금 2천만원, 김아무개 노사협력팀장은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공판에서 배 전무에게 징역 1년 6월, 서 상무에게 징역 1년, 김 팀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7년 2월 창원고용노동지청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2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했고, 노동지청은 2018년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창원지검은 2018년 12월 31일 배 전무를 포함한 3명을 재판에 넘겼고, 나머지 6명은 구약식(벌금)과 13명은 불기소(무혐의) 처분했다. 최근 금속노조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 13명에 대한 항고장을 창원지검에 냈다.

삼성그룹은 항공기엔진과 산업용장비, 자주포 등을 생산하던 옛 삼성테크윈을 2014년 11월 한화그룹에 매각 발표했고, 그해 12월 산별인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와 기업별인 한화테크윈노조가 만들어졌다.

회사는 2015년 6월 '한화테크윈'으로 바뀌었고, 2017~2018년 사이 사명을 바꾸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산하에 한화지상방산, 한화테크윈, 한화파워시스템, 한화정밀기계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배 전무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사업장장, 서 상무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인사노사협력팀 상무, 김 팀장은 2015년 7월부터 노사협력팀장을 지냈다. 삼성테크윈지회는 매각 반대를 내걸고 집회와 파업을 벌였다.

노동지청과 검찰은 피고인들이 "생산관리자인 직·반장을 금속노조에서 탈퇴시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조 탈퇴 내용이 담긴 '중장기 노사 안정화 전략'을 세워 실행에 옮겼으며, '현장 관리자 우군화 방안'을 세워 실행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봤던 것이다.

2015년 9월경 창원2사업장 직장 37명 전원, 그해 12월경 반장 47명 중 25명이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전경.
 창원지방법원 전경.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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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지방법원, #부당노동행위,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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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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