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자 ‘낙태죄 페지’를 주장하던 여성단체 회원들이 환호를 하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자 ‘낙태죄 페지’를 주장하던 여성단체 회원들이 환호를 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12개 단체로 구성된 경남여성단체연합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에 대해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4월 15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는 이제 재생산 권리보장, 다양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삶에 '더 나은 삶을 지지하는' 정책과 제도 마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4·11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선고에 관한 경남여성단체연합 입장문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선고를 적극 환영 한다
국가는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재생산 권리 보장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라


헌법제정 이래 66년 동안 여자와 의료인에게만 형법의 굴레를 씌우던 낙태죄에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선고를 드디어 내렸다. 여성의 몸을 인구통제나 출산의 도구로 여기던 시대착오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로 여성의 건강권까지 침해했던 낙태죄는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어떤 여성도 낙태를 쉽게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번 결과는 '불법과 죄인'이라는 낙인을 가슴에 묻거나 불법낙태시술로 힘겨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던 여성들의 피눈물이 맺은 결실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여성은 경제적 이유 ,신체적 이유, 사회적 이유 등으로 그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 여성이든 자유롭고 평등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재생산권을 보장받는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함을 요구한다.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이 중심에 있으며 실효성 있는 젠더관점의 피임교육과 정보를 주어야 하며, 임신중지에 대한 의료인의 교육을 체계화하며, 안전한 방법의 임신중단 약물, 시술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임신과 출산 양육에 관한 책임은 국가와 함께 정의롭게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며 국가는 여성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번 결정을 이끌어낸 시대적, 사회적의미를 깊이 되새겨 여성의 몸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반영한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바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2019. 4. 15.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장애인성인권・가정폭력통합상담소-디딤,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자회 경남지부,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태그:#낙태죄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