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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3월 13일자 사설
 <조선일보> 3월 13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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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3월 13일 사설에서 "정부로부터 사실상의 '폭력면허'를 받은 민노총은 기업을 장악하다시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6일에는 "민노총이나 전교조, 시민단체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경제>는 7일 사설에서 "탄력근로확대‧주휴수당 폐지 반대 등의 파업구호는 민노총이 기득권 사수에 골몰하는 반개혁 집단이라는 심증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헌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체로서 노동자의 여러 이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그들은 불법적 행태나 혐오적 존재가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조직입니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함께 만든 '인권보도준칙'에도 "노사 관계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나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에서는 수시로 노동조합을 경멸하고, 모든 문제의 근원을 노동조합으로 몰아가는 보도를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절대 선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이라면 무조건 다 옳은 일을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노총이 하는 결정이 모두 옳다고 볼 수 없고, 그들의 활동 모두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란이 될 만한 일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국민에게 비판받을 수 있고, 언론의 건강한 견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수‧경제지들이 노동조합 관련 보도들은 대부분 감정적으로 노조를 배제하고 공격하는 것들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늘 그랬지만, 유난히 최근 심해진 노동조합 혐오 보도들의 단면을 짚어보기 위해서 2019년 1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약 3개월간, 5개 일간지(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와 2개 경제지(매일경제, 한국경제)의 노동조합 관련 모든 보도를 살펴보았습니다.

1. 보수언론의 민주노총 비난은 어디까지 왔나?

1) 기업 장악한 민주노총? 정부로부터 폭력면허까지?

<조선일보>는 "사설/이런 나라서 기업하는 사람들 애국자라 할 수밖에"에서 민주노총에 대해 이런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사실상의 '폭력 면허'를 받은 민노총은 기업을 장악하다시피 했다. 현대차에선 잘 팔리는 신차 주문이 밀려도 노조가 허락하지 않아 생산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베이징 공장 문을 닫을 만큼 경영 위기인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생산직 전환 배치할 때 노조 동의를 구하라며 44차례나 부분 파업을 강행했다. 억대 연봉 은행 노조가 돈 더 내놓으라고 파업하고, 상급 단체 노조들은 주 4일 근무제, 노동이사제까지 요구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이런 나라서 기업하는 사람들 애국자라 할 수밖에"(3/13)는 "정부로부터 사실상의 '폭력 면허'를 받은 민노총"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설/ 불법 공무원 복직 특별법, 운동권 정권의 법치 유린"(3/12)에서는 "이 정권은 민노총 등의 요구는 거의 다 들어 주다시피 했다"고 했습니다. "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그대가 하양으로 불리고 싶다면"(3/5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버팀목의 하나인 민노총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사설/ 문 닫은 상가, 빈 사무실, 서민 경제 죽어가는 현장"(3/25)에서는 "민노총이 배후에서 경사노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데 민노총에 유독 약한 정부는 눈치만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에 꼼짝도 못 하고, 그들이 하는 주장은 모두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나 봅니다. 사실일까요? 현재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를 위해 총파업을 벌이고 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무늬만 정규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는 정부가 발의한 최저임금 산입법위 확대 법안이 통과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집회가 있을 때마다 엄정대응을 시사해왔습니다. 작년 12월 1일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민중공동행동'에 대해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질서와 공권력을 엄정하게 확립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3월 6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도 이재갑 현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은 "민주노총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고 발언하기도 했고요.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의 말만 들어준다거나, 폭력면허를 줬다는 것은 당최 근거가 없습니다. 혹여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에 이전 정권처럼 민주노총이 집회를 하면 명박산성을 쌓으며 불통정치를 하고, 살수차로 백남기 농민을 돌아가시게 한 것처럼 살인적 폭력진압을 한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다면, 노동자를 무조건 적으로 보는 <조선일보>의 비뚤어진 생각부터 고치라고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이런 나라서 기업하는 사람들 애국자라 할 수밖에"(3/13)에서 "민노총은 기업을 장악했다. 현대차에선 잘 팔리는 신차 주문이 밀려도 노조가 허락하지 않아 생산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최근 현대자동차의 대형 SUV '펠리세이드'를 둘러싼 갈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펠리세이드 주문이 밀려있지만 노조가 생산량 조정에 합의해주지 않아 생산을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노조가 기업을 장악'했다고만 보는 것이 적절할까요? 현대차 단체협약 제41조에는 '회사는 신기계, 기술의 도입, 신차종 개발, 차종 투입, 작업공정 개선, 경영상 또는 기술상 사정에 따른 인력의 전환배치, 재훈련 및 제반사항은 계획수립 즉시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애초 생산량 조정은 노사 합의 사항인 것입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장석원 기획부장은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서로 합의한 사항인데 장악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생산량을 사용자 측 마음대로 결정하면 1년 내내 노는 라인도 생기고 새 라인에 배치된 조합원은 업무가 바뀌는 것이라 업무 강도가 높아진다"며 "조합원의 생존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즉, 노동자의 생존권 및 노동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맺은 단체협약을 두고, '기업을 장악'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사설은 또한 "르노삼성차 노조는 생산직 전환 배치할 때 노조 동의를 구하라며 44차례나 부분 파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르노삼성자동차 노사의 임단협 협상 과정에서 '전환배치'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용자 측은 전환배치 문제는 경영권의 영역이라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노동자는 경영권을 침해하는 파업을 벌여선 안 된다'고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장석원 기획부장은 "전환배치는 큰 틀에서 조합원들이 자기에게 익숙한 공정이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 노동 강도의 문제도 있고 손에 익지 않은 일이 있으니 산업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환배치를 계기로 떠밀리듯 공장을 떠나는 노동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환배치 시 노조의 동의는 당연히 필요해 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비판한 펠리세이드 생산량 문제 등은 사실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지적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잘 팔리는 차를 빨리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상식인데, 노동자들이 생산량 조정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르노삼성의 문제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현대차에서 신기계, 기술의 도입, 신차종 개발, 차종 투입, 작업공정 개선, 인력의 전환배치, 재훈련 및 제반사항에 대해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의결하도록 명시한 것은 노사가 공동으로 합의한 단체협약의 결과입니다. 그런 협약은 조합원의 생존권이 침해되었던 사례들이 축적되면서 나온 것이며, 사측도 도저히 회피할 수 없기에 맺은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펠리세이드를 더 많이 만들지 못하는 탓이 꼭 노동자에게 가야하는 것일까요?

언론은 물어야 합니다. 노동자는 왜 생산량 조정에 합의해주지 않는가. 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사측과 노측의 주장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혹여 노동자가 무조건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합의를 해주지 않거나 너무나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때는 노조를 비판해야죠. 그러나 반대로 사측이 노동자에게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고 무조건 생산량만 늘리려 하는 것이라면 그때는 사측을 비판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전혀 알아볼 생각도 않고 덮어놓고 노조가 합의해주지 않아서 잘 팔리는 차를 못만들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매우 일방적인 처사입니다.

무엇보다 <조선일보>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왜 이렇게 많냐는 불만에 가깝습니다. 무조건 기업하는 사람, 사측이 마음대로 일을 시켜야 그것이 '정상'인데, 감히 노동자가 왜 기업 활동에 이러쿵저러쿵 참견하느냐, 왜 그런 제도가 있고, 그런 제도를 요구하는가 이런 불만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헌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억대 연봉 은행 노조가 돈 더 내놓으라고 파업한다고 왜곡

<조선일보> "사설/이런 나라서 기업하는 사람들 애국자라 할 수밖에"(3/13)에서 지적한 "억대 연봉 은행 노조가 돈 더 내놓으라고 파업"했다는 사례는 국민은행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국민연금 노조가 파업을 벌였고 "평균 연봉 9100만 원에 달하는 고액 연봉자들의 파업"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은행 평균 연봉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균의 함정이 있습니다. 국민은행 평균 연봉은 임원부터 일반 행원, 계약직 등 직원까지 모두 합해 평균을 냅니다. <한국일보> "4대 은행원 평균 연봉 8240만 원, 임원 4억 원 웃돌아"(2017/3/21 이대혁 기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민은행 평균 연봉은 8300만 원이지만, 임원의 평균 연봉은 4억 3100만 원이었습니다. 임원이 아닌 노동자의 연봉은 훨씬 낮은 겁니다. 실제 허인 KB국민은행장의 2018년 상반기 연봉은 8억 7500만 원입니다.

게다가 국민은행 노조가 돈을 더 내놓으라고 파업한 것은 아닙니다. <매일노동뉴스> "KB국민은행 노동자 1만 명은 왜 19년 만에 파업했나"(1/9 제정남 기자)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 협상의 핵심쟁점은 △임금 피크제 도입 시기 △호봉상한제(페이밴드) 일괄 폐지 △저임금직군 경력 추가 인정 △성과급 지급입니다. 일부 언론의 주장과는 다르게 성과급 지급이라는 쟁점은 부차적 사안이였습니다. 국민은행 측은 노조에 성과급 300% 지급을 제안했지만, 국민은행 지부 관계자는 "돈만 먹고 나가떨어지라는 식의 오만한 행태에 조합원들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노동이사제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가히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요구한 듯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이사제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고민해볼 만한 주제입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주식회사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서울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일부 도입됐고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현장 노하우를 가진 노동자가 회사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회사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4일 노동' 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일하고, 8시간 여가를 즐기고, 8시간 수면할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었으나, 지금은 장시간 노동이 더 비정상적입니다. 프랑스는 이미 주 3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긴 '노동지옥 대한민국'이라면 더더욱 노동시간 단축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2) 군인권센터 왜곡해 비판하며 전교조를 싸잡아 비난

<조선일보>는 "사설/한국 시민 단체는 군부대 내 장병 조사권도 갖고 있다"(3/16)에서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를 비판하면서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시민 단체인 '군(軍)인권센터'라는 곳이 작년 11월 이후 최소한 군부대 두 곳을 드나들며 장병들을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작년 11월 육군 27사단에 팩스로 '면담 요청'을 통보하자 사단장이 허가했고, 부대 안에서 병사 65명을 면담 조사했다 (중략) 민노총이나 전교조, 시민 단체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다고 하지만 군부대 안에서까지 활개를 친다니 기가 막힌다."

이 보도는 그야말로 웃기는 주장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자유한국당 백승주 국방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3/20 군인권센터)에서 27사단 방문 경위에 대해 "행정보급관이 중대 병사들을 때리고, 욕하고, 괴롭히는데 부대 내에 신고했더니 가해자가 도리어 보복할 뜻을 밝혀 군인권센터로 제보가 들어온 것이다. 이에 부대에 협조를 요청, 피해 병사들과 면담을 갖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대장에게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는 국가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 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번 군부대 방문이 "민간과 군의 합법적인 거버넌스" 사례라고 해명했습니다. 조사가 아니라 '면담'이었고 절차를 통해 군 장병의 인권침해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선일보> 눈에는 이건 명백한 '무소불위'의 권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군내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감시를 하는 인권단체가 군을 방문해 면담하는 것이 그렇게 불만이라면, 군을 비판할 것이지 굳이 군인권센터가 "군부대 안에서까지 활개를 친다"고 표현한 것은 저급할 따름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조선일보>가 군인권센터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난데없이 가만있던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소환해서 싸잡아 비난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연유로 "민노총이나 전교조, 시민 단체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다고 하지만"이라고 망상이 발전했는지는 알 수 없어 팩트체크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법외노조' 신세를 면치 못하는 전교조가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는 것인지요.

3) 탄력근로 확대 반대가 기득권 사수?

<한국경제>는 "사설/"고용 참사 해결하라"는 민노총, 누구에게 하는 소린가"(3/7)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어렵지 않은 산업이 없을 정도로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생산라인마저 멈추려는 시도는 다수 근로자의 소중한 일터와 생존권에 대한 위협으로 봐야 할 것이다. 탄력근로 확대·주휴수당 폐지 반대 등의 파업구호는 민노총이 기득권 사수에 골몰하는 반(反)개혁 집단이라는 심증을 확산시키고 있다."
 

<한국경제>는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기득권 사수'로 바꿔치기했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임금은 크게 삭감될 것이고, 탄력근로제가 확대된다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겨레> "하종강 칼럼/탄력근로제가 나쁜 이유"(2018/11/20 하종강)에 따르면, "(탄력근로적용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26주 동안 주 80시간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과로사 허용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를 반대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로 보아야 합니다.

<한국경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다수 근로자의 일터와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다수 노동자의 일터와 생존권'을 위한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보도자료/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회"(2019/3/6) 총파업 선언문에서 "공짜야근에 과로사로 노동자의 삶을 파탄 낼 탄력근로제 저지", "최저임금 인상 효과 무력화 꼼수 반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반대",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으로의 전환", "노조할 권리 보장하는 ILO핵심 협약 비준"을 요구했습니다. 하나같이 '다수 노동자'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2. '강성노조'와 '귀족 노조'라는 낙인, 얼마나 자주 찍고 있나?

위의 내용은 최근의 대표적인 노조 비난, 특히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 보도 양상을 짚어본 것입니다. 이번에는 노조를 비난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인 '강성노조'와 '귀족노조'가 언론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 강성노조 얼마나 등장하나, 무엇이 왜곡인가

'강성 노조'란 말은 기본적으로 노조는 사측에 순종적이거나 고분고분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할 만한 단어입니다. 이 때문에 '강성 노조'나 '귀족노조'라는 말은 노조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고 폄훼할 때 쓰는 단어에 불과합니다.

민언련은 1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약 3개월간 5개 일간지(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와 2개 경제지(매일경제, 한국경제)에서 '강성노조'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가 얼마나 나오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동안 80번이나 '강성노조'라는 단어가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이중 <매일경제>가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경제> 19건, <조선일보> 15건, <동아일보> 11건 순이었습니다. <중앙일보>는 5건, <한겨레>와 <경향>은 각각 2건이었습니다.
 
‘강성노조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량 비교(1/1~3/29)
 ‘강성노조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량 비교(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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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와 <경향>의 경우 직접 '강성 노조'를 언급한 경우는 없었고, '강성 노조'라는 단어를 비판적으로 인용했습니다. 대표적 사례만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는 "스타플렉스는 공개석상에서 '직접 고용 여력은 있지만, 강성 노조가 들어오면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안 된다'며 거리낌 없는 '노조혐오' 시각을 드러냈다"며 '강성노조'가 노조혐오 표현임을 지적했습니다. <경향>도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의 외부칼럼에서 "우리가 선망해 마지않는 북유럽의 사회복지국가는 모두 강성노조의 힘으로 만들 수 있었다"며 강성노조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보수‧경제지는 달랐습니다. 보수경제지는 '강성'을 '수식어'로도 흔하게 사용합니다. <동아일보>는 "대기업 강성노조가 몰려 있는 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강성노조는 제 세상을 만난 듯이 활개를 친다", <중앙일보>는 "강성 노조에 끌려다니지 말고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도록 지지층을 설득하는 용기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고 전합니다. 이젠 노조 앞에 '강성'을 붙이는 것이 관행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강성노조 때문에 생산성이 낮아지나?

강성노조를 비판하는 대표적 논리는 '노조 때문에 생산성 낮아진다'는 주장입니다. <매일경제>는 "제조업 탈한국…'투자역조' 역대최대"(2/25 한예경 기자)에서 "이런 가운데 꽉 막힌 시장 규제와 강성 노조와 잦은 파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낮은 생산성으로 이어지고 있어 위기를 가속화 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반론도 존재합니다. <미디어오늘> "'파업 때문에 노동생산성 낮다' 홍준표 발언 사실일까?"(2017/4/18 이하늬 기자)에서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 "결론부터 정리하자면 노동조합의 파업 때문은 아니다"고 말합니다. 이어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의 파업은 주로 제조업에서 일어난다. 실제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20차례 이상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그런데도 제조업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순위는 11위로 영국(12위)이나 이탈리아(16위)보다 높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의 경우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김태기 교수는 서비스업 종사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속해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디어오늘>은 "한국의 노동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승전 노조때리기'가 아니라 취업자 60%가 속해 있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을 늘리거나,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를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즉, 강성노조와 노동생산성 간의 관계는 증명된 바 없는 것입니다.

노조 탓에 구조조정을 못 한다는 내용도 자주 등장합니다. <동아일보>는 "강성노조 때문에 선제적인 구조조정이나 미래를 위한 대비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조선일보>는 "강성노조의 압박으로 구조조정에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와는 대조적이다"고 전했습니다. <매일경제>도 "그런데도 국내 자동차업체들은 강성 노조에 밀려 구조조정은커녕 임금을 계속 올리고 있으니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 지켜봐왔습니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이후 30여 명의 해고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콜트 콜텍에서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은 13년째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해고되어 밖으로 내몰리면 죽음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노조의 역할은 기업이 마음놓고 '구조조정'할 수 없도록 견제하는 것인데, '노조 때문에 구조조정 못 한다'는 주장은 언어도단입니다.

보수경제지는 '강성노조'가 큰 힘을 가진 것처럼 묘사하기도 합니다. <조선일보>는 "강성 노조 눈치만 살피면서 표만 좇는 정부 행태가 만들어내는 부작용들이다"고 말했고, <한국경제>는 "기득권 그룹이 된 강성 노조가 주도하는 극한적 노사 대립" "기업을 질식시키는 규제와 반기업정서, 인건비 상승, 강성노조의 득세", "지금도 노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강성 노조의 위세가 대단하다"고 전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노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노조의 위세가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율은 10%에 불과해 OECD 평균인 27.8%(2018년)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례에서 보듯, 노조를 배제하고 공격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노조 공화국'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보수경제지의 이 과도한 주장은 노조에 대한 위기의식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2) 노조를 비난하는 또 하나의 프레임 '귀족 노조'

언론에선 '귀족노조'라는 단어도 적극 활용합니다. 1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모니터 대상 신문 중에서 '귀족노조'가 포함된 기사는 총 37건으로, <한겨레>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경제>와 <조선일보>가 각각 7건, <매일경제> 6건, <경향신문> 3건, <중앙일보> 2건, <동아일보> 1건 순이었습니다.
 
‘귀족노조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량 비교 (1/1~3/29)
 ‘귀족노조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량 비교 (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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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등장 빈도는 높지만 노조를 비판하기 보다는 '귀족노조' 단어를 비판 또는 비꼬거나, 보수 정치인들의 발언을 인용한 경우였습니다. <한겨레>는 "대화에 참여해 적당히 타협하면 지긋지긋한 귀족노조 비난도 잦아든다",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말하고, '좌파'와 '귀족노조'를 호명한다"처럼 사용했고, <경향>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강성귀족노조'를 언급한 발언을 인용한 경우였습니다. <동아일보>도 황 대표 발언을 인용했을 뿐입니다. 세 언론사는 모니터 기간 내 노조를 귀족이라며 비판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을 싸잡아 귀족이라고 비판하는 내용도 자주 보입니다. <매일경제>는 "그런데 지금 노동단체는 귀족 노조의 이권 단체로 전락했고, 폭력 투쟁을 일삼는 과격 단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고 했고 <매일경제>는 "귀족노조가 고용 세습을 하며 온갖 횡포를 부려도 정부가 방관으로 일관한 탓이다"고 주장합니다.

보수경제지가 '귀족노조' 딱지를 붙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19년 약 100만 명이고, 산하 16개의 가맹조직이 있습니다. 가맹조직 산하에 수천 개의 지부와 지회가 존재합니다. 이 중 일부 노조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직원자녀 우선채용 조항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민주노총' 전체를 싸잡아 귀족노조라 싸잡아 비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라고 해서 선인이거나 욕심이 없지는 않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노조의 행동이 있었다면, 그 노동조합을 비판하면 될 일입니다.

또한,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비율이 30%를 넘어섰습니다. 해고위협을 안고 사는 조합원이 세 명 중 한 명꼴인데, '귀족노조'라고 칭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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