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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전지역 여성단체들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성평등 사회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다"며 "여성의 삶을 억압하던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여성들 모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국가가 발전주의를 앞세워 여성의 몸을 인구 통제를 위한 출산의 도구로 삼았던 지난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면서 "이로써 형법상 낙태죄의 허용한계를 규정해 온 모자보건법 제14조 또한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국가는 여성들의 임신중단 결정을 단죄함으로 여성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낙인을 강화해왔다"면서 "이는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명백한 통제이자 폭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러한 낙태죄를 폐지하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불법과 낙인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임신중단이라는 자신들의 경험을 인권의 문제로, 정치적‧사회적 의제로 만들어낸 수많은 여성들의 외침과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또한 여성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대 생명권이라는 이분법적 논의 프레임의 한계 속에서도 재생산권 보장의 관점에서 임신중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낙태죄에 대한 새로운 논의 구도와 사회적 인식 변화를 만들어냈다"며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러한 여성들의 분투의 성과이자 여성운동의 역사적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는 성평등 사회를 위한 또 한걸음을 내딛는다"며 "이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강요와 처벌에 의한 강제적 재생산이 아닌, 재생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와 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태그:#낙태죄, #헌법불합치, #대전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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