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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4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4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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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부문 사회간접자본사업(SOC)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회 기반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직접 일자리 뿐 아니라 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도 평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예비타당성제도는 국고 지원이 300억 이상(총 사업비 500억)인 건설‧R&D‧정보화사업, 중기지출 500억원 이상인 복지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이후 20년간(1999~2018) 총 849개 사업(386조 3000억)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됐고 이 중 300개 사업(35.3%, 154조 1000억원)은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정부는 "균형 발전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실현 요구가 증대하고 있지만, 경제성이 예비타당성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이 20년이 지난 만큼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사회기반 시설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배려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의 종합 평가 기준을 바꿨다.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평가 항목 비중을 나누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현 25~35%)를 5%포인트 높인다. 대신 경제성(35~50%) 비중을 5%p 줄인다. 반면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을 제외하고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한다.

일자리 창출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등 정책 효과 항목도 신설한다. 일자리 창출에는 현재 적용되는 직접 고용효과 뿐 아니라 간접 고용 효과까지 평가한다. 공공서비스 접근성이나 건상 생활 불편 개선 등 주민 생활 여건과 환경성, 안정성 등도 종합 평가에 반영한다.

복지·소득이전 사업에 대한 조사도 사업 추진 시기와 방법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경제사회 환경분석과 사업설계 적정성 등 평가항목별 점검 방식으로 전환하고 각 항목의 설계가 적절했는지를 살핀다.

복지 사업의 모든 항목이 적절하게 설계된 경우, '사업 추진 적정', 전달체계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조건부 추진', 모든 항목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면, '전면 재기획 후 재요구' 등으로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둔다.

조사기관이 비용편익(B/C)은 물론 종합평가까지 수행해, 사실상 사업 시행의 '전권'을 갖고 있었던 것도 개선한다. 비용편익(B/C) 조사는 종전대로 조사기관이 맡되, 종합평가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된다.

종합평가를 맡는 분과위 위원은 민간 위원 2명, 조사기관 1명,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분과위에서 논의된 종합평가 결과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의결한다.

예비타당성조사기관도 기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더해 조세재정연구원도 조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1년 넘게 걸리는 예비타당성 조사기간(2018년 평균 19개월)도 1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사업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철회·반려를 적극 허용하고, 사업 주무부처의 사전 준비 절차를 강화해, 자료 요청 등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조사기관, 연구진이 참여하는 점검단도 운영해, 진행상황과 해결 방안 등을 살피기로 했다.

 

태그:#예비타당성조사, #일자리,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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