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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사업기간을 넘긴 대진일반산업단지의 사업 취소 결정이 다시 미뤄졌다. 사천시가 해당 업체 청문 결과 오는 9월 30일까지 조건부 취소 유예를 결정했기 때문. 환경단체에서는 '사천시의 특혜 행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사천시는 대진일반산단과 금진일반산단에 대해 지난 2월 21일 산단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밟았다. 두 산단 모두 법정부담금 미납은 물론 수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지난 연말 사업기간을 넘겼다. 대진산단에 대한 청문결과는 지난 1일 통보됐다.

사천시 산업단지과 측은 "그동안 산림청과 국유지 교환 관련 긍정적 협의 등 진행사항이 있고, 법정부담금 45억 원에 대한 보증증권을 제출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만큼 조건을 걸어 취소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15조 상 모든 절차를 9월 30일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밝혔다.

반면, 사천환경운동연합 측은 "앞서 사천시는 기한을 넘긴 산단에 대해 취소를 위한 형식적 절차를 밟는다고 했는데, 또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산업단지 특례법 제7조부터 15조는 투자의향서, 산업단지계획,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통합조정회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기술검토서 작성, 심의위 심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절차를 말한다.

대진산단 사업자 측은 법정부담금 가운데 생태계보전협력금 1억8500만 원, 대체산림조성비 7억4300만 원만 납부한 상태다. 산지복구비 예치금과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등 45억 원은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 단, 이 부분은 보증증권으로 대치가 가능하다. 

대진산단은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 25만1485㎡부지에 408억 원을 들여 민자개발 방식으로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2015년 7월 30일 일반산단으로 조건부 승인고시됐다. 그러나 2018년 12월 31일까지 착공은 물론 법정부담금 납부와 부지 확보 등 승인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 시는 지난해 연말 대진산단 사업자 측이 제출한 사업기간 연장신청서를 법정부담금에 대한 보증보험증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사업부지 내 72%에 이르는 국유지 산림을 다른 산림으로 교환하는 작업 관건이다. 그동안 사천환경운동연합과 경남환경운동연합 등은 국내 최대 갯잔디군락지이자 생태계 보고인 광포만 훼손 등을 우려로 산림청에 협의해 주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경남환경운동연합이 대진일반산단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낙동강유역청과 환경단체가 참여한 공동 재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제윤경 국회의원도 지난해 11월 21일 사천시청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광포만 환경파괴를 거론하며, 이 사업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산단 취소 유예 결정과 관련해, 강춘석 사천환경운동연합 의장은 "수차례 취소 청문과 조건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산단 지정 취소를 미룬 것은 특정 사업자에 대한 사천시의 특혜 행정 아니냐"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대진산단 추진으로 생태계의 보고 광포만이 훼손되어선 안 된다"며 "산림청 역시 국유지 교환을 해주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진산단과 함께 청문절차를 밟은 금진산단에 대해서도 조만간 취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사천, #대진일반산단, #광포만, #환경단체,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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