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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이어지는 대리운전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 창원에서는 201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대리운전 노동자 사망사고가 세 번째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17일과 11월 19일 대리운전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3월 28일 새벽는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28일 오전 3시경 창원역 앞 횡단보도에서 대리운전 기사 ㄱ(61)씨와 ㄴ(52)씨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승용차를 몰고 가던 ㄷ(31)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명을 치고, 가로등을 들이 받은 것이다. 이 사고로 인해 ㄱ씨는 사망했고 ㄴ씨는 하반신 골절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9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애도성명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창원에서 대리운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벌써 5개월 사이에 세 번째이다"며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리운전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한다"고 했다.

이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살면서 오랫동안 대리운전을 했지만 열악한 노동환경이 60대의 노동자를 또다시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요즘 많은 정치인들이 창원을 찾아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수고용노동자라 불리는 대리운전 노동자의 끔찍한 노동환경과 몹시도 슬픈 대리운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거나 얼굴을 돌릴 뿐이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동권, 이동권, 건강권을 지켜줄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비롯한 이동 노동자들은 위험을 고스란히 자신이 감당하고 있어,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할 방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창원시 등 지자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등을 빠르게 진행하고,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복지, 직무 교육, 사회보험 지원, 제대로 된 이동 노동자 쉼터 조성 등 노동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창원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노동부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특수노동자에게서 노무를 제공 받는 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경상남도는 감정 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경남지역 감정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노조할 권리'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노조할 권리"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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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대리운전,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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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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