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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경남 창원에서 제66회 총회를 열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경남 창원에서 제66회 총회를 열었다.
ⓒ 경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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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자치'를 강조하고,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되거나 임용제외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28일 경남 창원에서 제66회 총회를 열고 다양한 안건을 논의햇다.

교육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 의지만으로도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의제가 많다"며 시행령을 비롯한 각종 규제와 정책 과제에 대한 정비를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학교와 교육청을 지나치게 규제·강제하는 시행령 이하 법령 정비안을 검토했다. 정비안은 모두 19개로, 학교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 개선 등이 담겨있다.

교육감협의화는 지난해 11월에 낸 1차 정비안과 이번 2차 정비안을 가지고 교육부와 협의하여 우선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는 오는 4월 15일 열리는 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또 교육감글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법률 토대를 닦기 위해 교육부소관 44개 법률 정비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또한, 학교장과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정책과 교육 현장의 요구 분석이나 협의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교육정책의 다변화 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 적격자를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또 협의회는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해직되거나 임용 제외된 임용제외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결의문도 채택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상회복추진위원회'와 '시국사건관련임용제외교사원상회복추진위원회'는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해당기간 동안의 호봉경력 인정을 촉구해 왔다.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는 1500명이며, 퇴직 등 현재 1300여명이 대상자다.

또 교육감들은 검인정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제 후속조치에 교육부도 책임감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이전 정부 때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교육청이 검인정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제를 도입하였으나, 최근 출판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그에 따른 부담을 전적으로 교육청에 떠넘기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교육부와의 공동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감협의회는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학교 평화‧통일 교육 실천 선언대회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의원들의 자료요구와 관련한 협의회 차원의 입장문도 발표하기로 했다.

김승환 회장은 "과거 정부를 시행령 정부라 할 정도로 법률 근거도 없이 교육을 통제하려 했는데, 현 정부는 시행령 개정조차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최소한의 실천 의지라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 총회는 오는 5월 22일 울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태그:#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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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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