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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의 ‘인사철 선물 금지’ 지침에 반발한 광주지역 화훼 업자들이 지난 26일 교육청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광주시교육청의 ‘인사철 선물 금지’ 지침에 반발한 광주지역 화훼 업자들이 지난 26일 교육청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 광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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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공문 표현 유화적으로 수정" 후퇴

"동료에게 꽃 선물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며 문의를 해 온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분이 정년을 1년 앞둔 동료에게서 무슨 득을 보려 했을까요? 선생님은 고민 끝에 자신을 숨기고 '가족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꽃을 보내셨어요."

광주에서 화훼업계에 종사하는 A씨는 최근 겪게 된 일화를 털어놓으며, "어쩌다 광주 교육계가 이렇게 꽃 한 송이 선물할 수 없을 정도로 메마르게 됐는지 개탄스럽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광주시교육청이 새학기를 앞둔 지난 2월19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떡·화분 등 인사철 관행적인 금품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뒤 일어난 일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수년간 하위권을 멤도는 청렴도를 높이겠다며 이같은 개선책을 추진중이다.

그런데 이 불똥이 지역 화훼업체로 번졌다. 최근 한 달 사이 매출 급락이 현실화된 것. 때문에 지역 화훼업계는 광주시교육청에 해당 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 화훼인들 집단 항의

26일 오전 7시 광주시교육청 앞. 150여 명의 화훼업계 종사자들이 "꽃을 뇌물로만 보는 교육청을 규탄한다"며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청렴도 꼴찌가 꽃 탓인가', '청렴하랬지 소상공인 정리하랬냐', '꽃 문화 말살정책이 웬말이냐' 등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항의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여한 화훼 생산자 단체 B씨는 "겨우내 꽃 생산이 침체돼 있다 입학과 인사 등 행사가 있는 신학기에 조금 기지개를 켤까 싶었는데, 평소보다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절망스럽다"면서 "시교육청이 김영란법보다 더 강화해 '직무연관성이 있든 없든' 모든 선물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리면서 확실히 영향이 컸다"고 주장했다.

광주 화원협회, 꽃 예술작가협회, 플로리스트협회, 화훼유통조합 등 이번 사태 대응을 위해 22개 단체가 연합한 '광주 전남 화훼인 연합회(가칭)' 추진위원장 차병도씨는 "교육청이 직무 관련이 없는 관계에서 장미 한 송이라도 선물을 할 시 신분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지침은 독재시대에나 통했을 강압적 조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차 위원장은 "이미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선물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도 교육청이 청렴도를 이유로 제재를 강화한 것은 화훼업계를 마비시켰을 뿐 아니라 교육현장을 경직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그래도 스승의 가슴에 꽃 한 송이 달아주는 것조차 어려워졌는데 이제 아예 선물을 못 하게 되면서 경직된 관계를 풀어주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정'의 문화 자체가 사라질까 우려스럽다"면서 "꽃을 뇌물로만 보는 교육청 인식의 한계는 인간적 소통이 중요한 교육계에 오히려 반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광주 전남 화훼인 연합회는 집회 후 광주시교육청 오승현 부교육감에게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했다.

광주 전남 화훼인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가 소상공인과 화훼 농가를 배려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수정, 선물 및 경조사 화환 등의 가액기준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했다"면서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분위기를 인정하고 화분 등 수수금지 공문을 완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관행적인 금품수수 적발시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강제 조항을 철회하라고도 촉구했다.
 
▲"청렴도 핑계로 문화까지 말살"

또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화분 수수금지 공문에 일선 학교 등 관련 기관에서는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같은 잘못된 행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정 공문을 즉시 발송하라"면서 "꽃은 뇌물이나 사치품이 아닌 우리 농가에서 키운 엄연한 농산물이며 마음을 담은 선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화훼업계의 항의 집회와 성명서 등을 토대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일부 지침을 수정해 공문을 다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업무 관련성이 없는데도 '선물을 전면 금지하고 엄중 처벌하겠다'는 지침이 강압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적극 수정을 검토키로 했다"며 "김영란법 테두리 안에서 보다 유화적인 표현으로 수정하겠다"고 전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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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광주드림>에 실린 글입니다.


태그:#화훼, #광주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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