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과 관련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10일 오후 압수수색 물품을 차로 옮기고 있다.
▲ "승리 성접대 의혹" 클럽 아레나 압색 종료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과 관련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10일 오후 압수수색 물품을 차로 옮기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거액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아무개씨가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는 강씨는 25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중앙지법 321호로 들어갔다.

하지만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은 강씨를 만날 수 없었다. 강씨는 당초 예정된 출입구가 아닌 다른 출입구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강씨 측 변호인에게 2층 특정 출입구로 들어와 달라고 통보했다. 지난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온 이문호 버닝썬 대표가 예정과 다른 출입구로 들어왔다가, 현장이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이다(관련기사 : "한국남자 다 죄인이냐"던 버닝썬 대표의 묵묵부답). 하지만 강씨는 2층 대신 1층 출입구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를 받는 강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강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아레나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성접대 알선 장소로 지목된 곳이기도 하다.

고발 피했던 강씨, 재조사 끝에...

국세청은 강씨가 2014~2017년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지난 20일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강씨는 현금거래를 통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탈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강씨는 국세청의 고발 명단에 빠져 있었다. 지난해 아레나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은 강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때 국세청이 조사한 탈세 액수는 약 150억 원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서류상 대표 6명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보고, 실소유주 강씨를 고발해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국세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재조사를 벌인 국세청은 탈세 액수를 162억원으로 조정하고 강씨도 고발 명단에 넣었다.

이후 경찰은 강씨와 바지사장 1명(임아무개씨)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같은 시각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임씨는 예정된 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출석했다. 강씨와 임씨의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은 두 사람 외 다른 바지사장들과 강씨의 측근 등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클럽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인 임아무개씨가 2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클럽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인 임아무개씨가 2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 소중한

관련사진보기

 
한편 승리는 아레나에 성접대 자리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승리는 2015년 12월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 및 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잘 주는 애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접대 자리를 지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태그:#클럽, #아레나, #탈세, #승리, #성접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