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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협치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시민 토론회가 21일 오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학영 국회의원과 박원석 군포 부시장을 비롯해 인터넷을 통해 사전신청한 시민 90명과 자원봉사자 13명 등 103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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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민간 TF팀장의 경과보고로 시작된 토론회는 학생부터 주부, 직장인, 골목상권 자영업 대표 등 군포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조례 1장에는 위원회 구성, 2장은 위원회 운영, 3장은 활성화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이사항은 시민 100여 명 이상이 연서로 공론장을 요청하면 위원회는 회의 후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공론의 장이 시작되면 결론이 나올 때까지 토론을 진행한다. 이후 나오는 결정 사항은 시장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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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참석한 이우현 토론인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인지, 군포만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자 이호 위원장은 "군포만 해당한다 했다. '위원 해촉 기준이 불명확하다. 이상적인 문구들이 많은데 고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질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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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환 토론인이 '해야한다' '할 수 있다'를 '한다'로 고칠 수 있는지를 묻자 이호 위원장은 "의무 조항의 차이다. 제도를 만들 때는 위법성을 고려해서 만든다"며 "자치 입법권이 미흡하므로 자치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조별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례의 각 조항과 규칙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태그:#모이, #군포시, #군포시협치원탁도론, #군포시100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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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에서 빵집을 운영하며 봉사를 하는 사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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