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신용카드
▲ 신용카드 신용카드
ⓒ pixabay

관련사진보기

 
최근 신용카드회사들과 대형가맹점 사이의 수수료 협상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적극 진화에 나섰다. 이들 협상이 마무리되는대로 실태점검을 벌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우선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의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서는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당국이 들여다보고 조치하겠다는 얘기다. 

현대차 카드수수료 갑질? 금융위 "살펴보지 않았다"

또 윤 국장은 "벌금 1000만원이 적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는데,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 상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추후 법개정을 통해 처벌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처벌대상은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대형가맹점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금융위는 앞서 카드사가 제시한 수수료율을 거부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현대차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점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카드회사들은 현대차에 1.9%대 수수료율을 제안했으나 현대차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결국 1.89%선에서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국장은 "언론이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상황을 보긴 했지만, 현대차에 대해 어느 정도 수수료율이 나왔는지 개별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실제 카드사가 내부적으로 비용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현대차가 카드사 쪽 수수료율을 거절한 것이 부당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설명에 이날 "카드사 쪽에 (수수료 산정) 관련 자료를 요청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윤 국장은 "각 회사 (분쟁이)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바로 (자료를)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재차 금융위 쪽에서 카드사에 자료를 요청했는지 묻는 질문이 나왔고, 윤 국장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국 "수수료율 하한선 정하기보다 시장에서 결정 이뤄져야"

더불어 당국은 일부에서 초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무리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않도록 카드수수료율 하한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윤 국장은 "2012년 영세중소가맹점들이 과도하게 수수료 부담을 지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해 입법을 통해 우대수수료율 제도를 만들었다"며 "입법 취지를 감안해 정부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외 일반가맹점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부가 수수료율 하한이나 상한을 결정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수수료율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윤 국장은 "정부 차원에서 가격의 하한을 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이후 일부 대형가맹점들의 마케팅 비용 비율이 상승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당국은 카드사의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 혜택을 비교적 많이 누리는 대형가맹점이 해당 비용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마케팅 비용 계산방식을 개선했었다. 윤 국장은 "카드수수료 개편 결과 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0.22~0.30% 인하됐고,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일부 대형가맹점(매출 500억원 초과)의 비용률은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태그:#카드수수료, #금융위원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