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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공판에 출두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8차 공판에 출두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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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8차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고 이재선씨의 정신상태 여부를 두고 검찰과 이 지사 측이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심리로 7일 열린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 1명과 변호인 측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다. 

이날에는 2018년 말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였던 이아무개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강제입원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해준 상황을 진술했다. 그는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강제진단이 시도됐느냐'는 부분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쳐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가 언급한 관련 법은 구 정신보건법 제25조다. 이 법은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이 변호사는 이를 두고 "시장이 (강제진단을)촉구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면진단을 강제입원의 필수조건으로 보는 검찰 측의 주장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환자의 대면진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구 정신보건법 25조 제3항의 입원을 통해 '선 강제 입원, 후 대면진단'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이 지사 측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증인인 이 변호사는 당시 분당보건소장 이아무개씨를 법률자문 한 것을 떠올리며 "25조 1항 보면 정신과 전문의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2항을 보면 시장이 진단의뢰를 하게 돼있다"며 "시장이 (강제진단을)촉구 할 수 있다. 법률규정상 강제입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재선씨 이상행동 증언 이어져..."성남에서 어느정도 활동한 분들 다 알아"
 
대한민국법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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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판에서도 양측은 이재선씨의 '정신상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성남시 공무원 우아무개씨는 "2012년 당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이긴 했지만 더 심한 민원인도 있기에 당시에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한 차례 잠깐 통화했고 먼발치에서 봐서 그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 측 증인으로 나온 시민단체 간부 김아무개씨는 '이재선씨의 상태가 정상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전혀 아니다. 2012년에만 본 사람은 단편적으로 본 것"이라며 "2002년과 2007년에도 험악한 전화를 해 문제가 된 적 있다. 이 분이 주기적으로 그러시나 치료를 받아야 하나보다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8년부터 시민단체 일을 직간접적으로 해오며 오랫동안 이재선씨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날 증인석에 나온 그는 "성남에서 어느 정도 활동한 분들은 (이재선씨의 정신상태에 대해)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또 이재선씨가 생전에 자신에게 약물을 건네 준 사람으로 지목한 백아무개 의사로부터 재선씨가 정신과 약물을 투약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도 밝혔다. (관련기사:'정신과 약물투약 사건' 진실 밝혀질까)

부인 김혜경씨 증인 채택 여부 두고 신경전
 
8차 공판에 출두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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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말미,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와 형 이재영씨의 증인 채택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이 지사 측은 "부인 김혜경씨와 이 지사의 형인 이재영씨를 증인으로 검찰이 신청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미 다 조사했는데 더 물어볼 것이 있느냐"고 반발했다.

이 지사 또한 "실체적 진실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검찰에서 요청한 것 다 해드렸다. 긴 시간 해왔는데 가혹하지 않나"라며 불만을 표했다. 

이에 검찰 측은 "김혜경씨가 조카(이재선씨의 딸)와 대화한 녹취록에 '강제입원'을 언급한 부분이 있다"며 "이재영씨의 경우 동생인 재선씨가 정신병이 있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관련 형사사건들을 알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외에 다른 신문이 더 필요한지 소명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고 검찰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와 딸 이주영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9차 공판의 공개 여부를 두고도 양측이 대립했다. 이 지사 측은 "방청인에게 적절치 않은 내용이 현출될 것"이라며 비공개를 요구한 반면, 검찰 측은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증인들이 공개를 원한다면 변호인의 요구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공개 여부를 결정해 8일 양측에 통보하기로 밝혔다. 이 지사에 대한 제9차 공판은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덧붙이는 글 |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실립니다.


태그:#이재명, #경기도지사, #검찰, #강제입원,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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