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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내의 한 노인요양시설이 노인학대 판정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인보호기관)은 당진시 읍내동에 위치한 장기노인요양시설의 노인학대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 13일 시설 조사를 벌였다. 

해당 시설은 낙상 위험이 적은 수급자인 경우에도 업무 편의를 위해 밤새 팔다리를 묶어 놓거나, 노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문제로 노인보호기관에 제보됐다.

노인보호기관은 13일의 조사 결과를 27일 당진시에 통보했다. 당진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해당시설은 신체, 정서에 대한 학대뿐만 아니라 성적 학대까지 광범위하게 인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급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1차 적발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적발 시에는 지정취소를 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 시설의 경우 1차 적발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성적 학대에 관한 문제는 사정이 다르다. 어르신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가 드러날 경우 1차 적발만으로도 지정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노인보호기관이 이 해당시설이 수급자인 어르신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명시적으로 판정을 내린 만큼 당진시는 이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태그:#노인 학대, #노인장기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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